<b>웹보드게임은 도박사이트, 규제 강화하겠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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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리니지 2의 등급분류는 정당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선정성 있는 게임, 사행성있는 온라인게임을 집중 규제하겠다”며 “게임산업연합회의 성명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극한투쟁으로 나오면 결국 피해를 입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부 소위원회(이하 영등위)는 6일 오후 각 매체 게임담당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리니지 2 등 온라인게임 등급심의에 관련한 영등위 사태와 게임산업연합회의 성명서에 대한 영등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게임전문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게임관련매체 기자 약 20여명과 영등위 온라인게임부 소위원들, 문화관광부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등위는 “리니지 2의 등급분류는 정당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선정성 있는 게임, 사행성있는 온라인게임을 집중 규제하겠다”며 “게임산업연합회의 성명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극한투쟁으로 나오면 결국 피해를 입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영등위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질문: 게임업계가 영등위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은 원칙없는 심의, 예측 불가능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리니지 2의 경우 15세에서 18세 등급판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영등위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조명현의장: 심의결과에 대한 영등위와 게임업체의 괴리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가 원칙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관련법인 음비게법과 영등위의 규정, 심의기준인데 리니지 2가 15세에서 18세로 가는 과정은 다크엘프 캐릭터의 선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다크엘프 사진을 들어보이며) 문제가 된 부분은 다크엘프의 속옷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이 사진은 18세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본다.

질문: 그렇다면 15세 등급을 받은 온라인게임 중에는 속옷이 보이는 게임이 하나도 없는가?

조명현의장: 없다. 당연히 없다.

질문: 1월 달에 엔씨소프트측이 제출한 리니지 클라이언트에 관해 영등위는 휴먼종족만 가능한 버전이었기 때문에 (다크엘프의 선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15세 등급을 내렸다고 했는데?

조명현의장: 심의를 할 때 심의물을 접수한 회사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준다. 우리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2차에는 모든 캐릭터를 다 줬는데 1차에는 휴먼만 줬다. 1차 심의 때는 심의위원장이 참여를 안했고 2차 때는 참여했으니 1차 심의 때 참여한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질문: 1월에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를 안했다면 1월에 리니지 2를 심의할 때 참여했던 심의위원은 몇명인가?

조명현의장: 1월에 심의를 했던 위원은 2명뿐이다. 성용 위원과 어기준 위원이다.

어기준위원: 1월에 심의를 할 때는 베타테스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없었다. 게임에서 다른 유저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질문: 1차 심의 때 다른 캐릭터(다크 엘프)를 영등위가 게임상에서 만들어서 심의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는가 ?

어기준위원: 벌써 1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예심위원들이 게임을 먼저 해보는데 그때는 휴먼캐릭터만 플레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질문: 심의하는 시간이 오전이었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들어가면 다른 캐릭터를 만나기 어려운것 아닌가?

어기준위원: 지금은 오후에 게임물을 심의하는데 그때는 오전에 심의했었다. 게임이 심의신청을 받으면 예심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하게 된다.

질문: 예심위원이라하면 아르바이트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박명권부장: 아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정직원이다. 예심위원들이 플레이했던 게임장면을 VTR로 녹화를 해서 소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심위원들이 그 당시에는 휴먼캐릭터밖에 없었다고 했다.

질문: 그렇다면 녹화테이프를 보기만 할 뿐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인가?

박명권부장: 아니다. 녹화테이프를 보고나서 플레이를 한다.

질문: 아까 리니지 2의 심의를 2명이 했다고 하는데 업계의 불만중에 하나가 심의위원으 숫자가 너무 적고 심의물에 대한 심의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7명의 심의위원이 1년에 1500개 정도의 심의를 한다는데 이래서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박명권부장: 심의규정상 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게임에 따라서 심의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 심의위원의 수가 적다고 하는데 다 영등위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나중에 늘릴 계획도 있다.

어기준위원: 소위원회 의원들은 게임을 심의하기 전에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각자 가져온 정보들을 맞춰본다. 짧은 시간내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력을 이용해서 맞춰 보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

조명현의장: 심의위원은 음비게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심의한다. 개인적인 사고가 들어간 주관적 심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질문: 1월과 지금의 규정이 다른가? 다르지 않다면 동일한 게임에 대해서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는가?

조명현의장: 다르지 않다. 다만 리니지 2의 2차 심의물은 1차 심의물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별개의 심의물로 보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게임이 18세등급이라면 이전에 받았던 15세 등급은 의미가 없다. 리니지 2가 18세 등급을 받은데는 선정성뿐만 아니라 카오시스템의 영향도 있는데 1차 심의 때는 카오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6개월 뒤에 어차피 재심의가 들어올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카오시스템의 운영과정을 보고 다시 등급을 내리자고 한 것이다. 우리가 18세를 내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는지 몰라도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것으로 믿는다. 카오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카오를 죽였을 때 아이템을 떨어뜨린면 18세 등급이 마땅하다.

질문: 1월에 리니지 2를 플레이할 때 다크엘프가 없었다는 말인가? 실제적으로 같은 게임이 한번은 15세, 한번은 18세 등급이 났다. 둘 중 한 등급은 잘못된 등급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조명현의장: 1월에 다크엘프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기자가) 가지고 있는가?

질문: 1월에 플레이할 때 다크엘프가 분명히 있었고 다른 게임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알 것이 아닌가? 예심위원들이 플레이한 녹화테이프를 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심의가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조명현의장: 리니지 2의 심의전에 예심위원에게 리니지 2 심의를 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엔씨소프트에서 제출한 계정과 패스워드로는 게임접속이 불가능했다. 3일 동안 전화를 해봐도 엔씨소프트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화가 나서 엔씨소프트에게 (심의물 제출)담당자를 짤라버리라고 했다. 업체에서 심의를 넣을 때 (게임에) A, B, C, D, E라는 기능이 있다면 A 기능만 구현해 가지고 와서 전체이용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B, C를 풀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은 B, C까지 구현이 되어도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심의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게임을 즐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심의신청을 할 때는 (18세 요소를) 차단을 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18세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사전심의의 무용성을 인정하는 답변이 아닌가?

조명현위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한 이후에 7일 이내에 패치내용을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다.

질문: 결국 영등위는 1월에 있던 다크엘프는 보지 못한 채 15세 등급을 내렸다는 말 아닌가?

조명현의장: 그렇지 않다. 기자들이 (플레이를 하며)보는 게임과 우리가 (심의를 하며)보는 게임은 다르다.

질문: 게임내적이 아닌 게임외적인 사행행위도 등급분류의 사유가 되는가?

조명현의장: 업계대표와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업계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의 사회의 부정적인 병폐는 업계 스스로 나서서 치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템 거래도 마찬가지다. 게임업체가 아이템 거래를 한 사용자에게 법적 소송을 건다든지 시민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막아주어야 한다. 게임업계가 아이템 거래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업계 스스로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야 규제나 심의가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이버 머니의) 직접충전이 아니라 간접충전도 마찬가지다. 업계 스스로가 적당하게 제지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하면 사이버 머니를 주고 폰팅을 하면 사이버 머니를 주는 이런 현실을 기자나 우리들(영등위)나 알지 일반국민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여론화된다면 게임업계의 엄청난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간접충전 방식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정되는 게임은 단연코 없애야 된다.

질문: 온라인게임 심의위원 구성에 다양한 인적구성보다는 보수적인 NGO 출신이 너무 많아서 심의 자체가 보수적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명현의장: 업계에서는 게임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라는데 게임 전문가는 ‘이달의 우수게임’ 심사 같은 테크니컬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등위는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그게임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영등위의 인적구성에서 NGO를 집어넣지 않는다면 오히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의 이익구조를 대변하는 사람이 영등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적인 심의를 하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말에 개의치 않는다.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혼자서 등급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산업적으로 볼 때는 영등위의 결정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정부단체가 아닌) NGO라고 생각한다.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조명현 의장

질문: 영등위가 하는 일이 청소년 보호인가? 등급을 연령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 일이 우선 아닌가?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 보호위 등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조명현의장: 법을 바꿔서 게임 산업부터 보호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음비게법과 규정대로 심의를 하고 있다. 그 법에 청소년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질문: 게임산업연합회의 성명에 따르면 등급분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조명현의장: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내는 것은 헌법소원이 아니다. 헌법소원이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업체가 영등위에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18세를 받았는가’라는 구체적인 이유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게임이 어떤 게임은 15세 어떤 게임은 18세 등급에 관해 납득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등위와 일부 업체의 커넥션 문제까지 제기되는 것 아닌가? 또 영등위는 청소년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8세 등급 내용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명현의장: 내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안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을 왜 규제하겠나.  개인의 자유인데.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그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봐야한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이 심의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청소년이 아니지 않는가?

조명현의장: 지금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는 데도 (사회가) 이 모양인데 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등급에 대한 이유제시는 영등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조의장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활용을 안 하는 것뿐이다. 업체에서 심의에 관해서 영등위에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다. 그 ‘훌륭한’ 리니지조차도 심의물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관심 없었지 않은가. 영등위에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신이 낸 게임물의 심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업체가 찾아와서 듣지 않는 것뿐이다.

질문: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에 관해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는데 사실인가?

조명현의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임은(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의 인터넷게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이제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땅을 퇴폐화하지 않고 비옥하게 할 때다. 그 토양이 썩든 말든 나만 돈벌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은 문제가 있다. 도박게임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업계가 외국에 진출할 때도 큰 지장이 있을꺼라 본다.

질문: 도박사이트로 돈을 많이 번 업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인가?

조명현의장: 도박사이트는 화투, 카드 등 도박 행위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업체 하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도박사이트의 개념이 모호한데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실제 현금 도박을 하는 외국의 도박사이트와 웹보드게임 업체가 고스톱 등 카드류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는가? 영등위의 주장대로라면 NHN, 네오위즈 같은 사이트는 도박사이트라는 말인가?

조명현: 도박사이트가 될 수 있다. 화투, 포커 같은 것은 과거에도 도박이었다. 이것이 게임컨텐츠화 된 것일 뿐이다. 이것은 무조건 도박이다.

질문: 아이템 간접충전방식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등위의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인가?

조명현: 간접충전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직접충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질문: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영등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조명현: 연합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다. 연합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사회의 여론과 비교하고 절충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어부치기식 연합회 자체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극한투쟁을 했다가는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추후 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자정역할이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하라. 게임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영등위에 사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간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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