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겠다!” “못하게 막겠다”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아이템베이의 ‘아이템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엔씨소프트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엔씨소프트와 아이템베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3일 아이템베이는 고레벨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저레벨에게 임대해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아이템 대여 우선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은 27일 리니지 2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아이템 대여 사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엔씨소프트가 내세운 대처방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아이템 대여 및 현금거래 사이트 자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법사이트화 한다는 입장이며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아이템을 압수처리한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강경한 대처에 대해 “게임아이템 대여 및 현금거래를 부추기는 사이트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많은 게이머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며 “아이템 대여 사이트를 불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현금거래 사이트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이번 엔씨소프트가 내세운 아이템 현금거래 및 대여 사이트의 불법화 작업은 ▶해당 아이템 사이트에 공문 접수 ▶정부기관에 행정소송 ▶법적대응 등 크게 3가지 방법이다. 즉 해당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10월 17일 웹젠이 주요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엔씨의 법적대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아이템베이는 엔씨소프트의 대응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적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이템베이는 엔씨소프트가 취할 행동중 거래 아이템의 압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템베이의 약관 21조 5항을 살펴보면 ‘자율거래시 물품을 인수 또는 인계할 때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31조 면책조항에도 ‘자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상의 거래장소를 마련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으로 모든 분쟁 및 사후처리는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결국 현금거래 및 아이템 대여 이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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