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뮤 신규패치, 18세이용가 유력</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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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에서 서비스하는 MMORPG 뮤의 신규패치에 대해 18세 이용가 판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아이템 소실은 아이템 드롭하곤 다르다’

‘영등위-둘 다 비슷한 시스템이다’

웹젠에서 서비스하는 MMORPG 뮤의 신규패치에 대해 18세 이용가 판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은 최근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유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본서버 패치에 앞서 지난 27일 테스트서버에 패치를 단행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인해 등급이 상향조절될 위기에 직면했다.

영웅시스템은 카오캐릭터를 죽였을 때 일반유저는 캐릭이름의 색깔이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영웅이 되고 카오캐릭터는 일정확률로 아이템이 소실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말 15세 이용가 판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웹젠측에서 삭제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의 영웅시스템과 다른 점이라면 아이템 드롭을 아이템 소멸로 바꾼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카오캐릭터의 아이템 소실 부분. 테스트서버에 적용된 영웅시스템을 살펴보면 무법자의 경우 1/8 확률로 아이템이 사라지며 무법자 2단계(2명의 일반유저 PK한 단계) 1/16, 무법자 1단계(1명의 일반유저를 PK한 단계) 1/32 확률로 아이템이 소실된다.

웹젠은 영웅시스템의 아이템 ‘드롭’ 부분을 아이템이 사라지는 ‘소실’로 바꾸고 본서버 패치에 앞서 이번 신규패치가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영등위에 보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패치가 게임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등급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이템이 소실되는 것은 18세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관계자는 “카오캐릭터의 아이템이 드롭되는 부분과 소실되는 부분을 등급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드롭과 소실이 큰 차이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해 아이템 소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웹젠은 영등위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웹젠 관계자는 “지난해 15세 판정을 받을 당시 아이템 드롭과 경험치 손실이 18세 판정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템 소실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문제 역시 영등위의 모호한 잣대 안에서 등급분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내년 초 대규모 패치인 에피소드 14를 앞두고 있는 리니지의 경우도 현재와 같은 ‘고무줄 심의’ 안에서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등위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등위는 내년 초 아이템 소실을 포함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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