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네오위즈, 미성년자 대상 변칙 캐쉬 판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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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유료게임에 대한 결제에 대해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코묻은 돈’을 챙기는 업체가 늘고 있다.

“아저씨 만원어치 충전해주세요. 돈 여기요”

“어 그래.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PC방에서 볼 수 있는 풍경중 하나다.

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유료게임에 대한 결제에 대해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코묻은 돈’을 챙기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중 세이클럽(피망 포함)의 PC방 충전 서비스는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현금으로 세이캐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세이클럽의 PC방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세이클럽 가맹PC방에 현금을 주면 해당 PC방에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세이캐쉬를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PC방은 충전을 원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의 5%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이와 같은 PC방 충전은 기존의 결제방식인 핸드폰, 신용카드, ARS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PC방을 통한 캐쉬충전은 미성년자들에게 충동구매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캐쉬 충전과정 중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세이클럽 홈페이지에는 ‘1,600만 세이클럽 회원을 PC방으로 유도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어느 곳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기존에도 음란채팅 등으로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세이클럽이 PC방 충전 서비스까지 확대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모 PC방 사장은 “게임업체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청소년 보호를 뒷전으로 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게임업체들에게 자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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