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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논란 재점화, 17일 법안심사소위서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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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논란이 재점화된다. 오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4시 30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17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에는 지난 10월에 열린 것과 달리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패널이 출석하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최준영 사무국장이 참석해 입법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3년 12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방청이 제한되며,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회의가 생중계되지 않아 외부에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할 패널 섭외 요청 역시 공청회 개최를 1주일 앞두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전해져, 상대적으로 이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

 

즉,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진행되는 ‘형식상의 공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법안의 ‘졸속처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검토해 내용을 고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청회가 끝나고 난 직후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법안보건복지위원회 측은 “공청회 이후 법안에 대한 심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게임중독법은 입법 과정에서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점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각계각층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또한 문화부 역시 게임중독법에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공청회가 지난 10월에 열린 것처럼 반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요원해지리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새누리당의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과 민주당의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 이렇게 8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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