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영등위, 온라인게임 부분유료화는 인정 못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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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영등위가 내린 윈디소프트의 ‘겟앰프드’ 18세 이용가 등급판정은 결국 온라인게임 부분 유료화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7일 영등위가 내린 윈디소프트의 ‘겟앰프드’ 18세 이용가 등급판정은 결국 온라인게임 부분 유료화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윈디소프트가 24일 통보받은 영등위의 등급사유서에 따르면 ▲게임에서 무기류와 액세서리의 현금 구입 ▲무기 없이는 현실적으로 게임을 구현할 수 없는 점 ▲액세서리를 구입함으로 게임의 기능이 향상되는 부분 ▲현금으로 게임을 향상시켜 구조로 청소년에게 현금소비구조와 소비를 촉발하는 기능 등이 적합하지 않아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윈디소프트는 “겟앰프드의 아이템 구입은 단지 해당 아이템을 먼저 장착하고 나오는 것으로 무기류 아이템은 맵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기없이 현실적으로 게임을 구현할 수 없다는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영등위에 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등위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거나 계획중인 온라인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거상으로 대표되는 아이템 판매형식을 빌린 부분유료화 정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게이머를 비롯해 초등학생 게이머를 위한 정책으로 영등위가 겟앰프드에 18세 판정을 내린 사유라면 대부분의 부분 유료화 온라인게임은 18세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영등위의 등급판정 사유가 결국 온라인게임 부분유료화 모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지난해 PK문제로 MMORPG가 겪은 심의 파동이 부분 유료화 모델로 옮겨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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