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문화산업 인ㆍ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신문출판총서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04년 온라인게임 집중육성정책’에서 외국 온라인게임에 대해 판권번호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 온라인게임을 타깃으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중국의 문화산업 인ㆍ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신문출판총서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04년 온라인게임 집중육성정책’에서 외국 온라인게임에 대해 판권번호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권번호는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따내야 하는 일종의 유통허가권이다.
중국신문출판총서는 먼저 외국 온라인게임이 중국의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엄격히 조사해 해당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판권번호를 내주도록 했다.
또 정식인가를 받기 전에 외국업체가 판권비를 미리 받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입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경우 심사절차를 늦추고 관련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온라인게임에 한해선 월 1~2편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중국진출을 위해 판권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은 170여개에 이르지만 판권을 받은 게임은 A3와 가약스밖에 없다.
한편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입물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쿼터제와 다를 게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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