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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까지 갔다, 웹보드게임 규제 갈등 PC에서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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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을 둘러싼 정부와 게임업계의 충돌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갔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게임의 등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온라인게임 웹보드게임 갈등이 봉합되는 와중, 모바일에서 정부와 업계의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지며 그 추이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행정소송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네오위즈게임즈 홍보팀은 게임메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건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건으로 온라인과는 별개의 문제다. PC와 모바일 간의 계정연동을 넣는 최근 스마트폰의 추세에 맞춰, 자사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피망 계정을 연동하는 기능을 넣고, 시행령에 맞춰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라며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이를 허가할 수 없다며 등급신청을 반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업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해 간접충전과 같은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지 말고, PC 버전과의 연동 및 대전을 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홍보팀은 “이번에 패치된 내용은 피망 멤버쉽 시스템을 모바일에 도입하며 도리어 익명 게이머를 실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PC와 모바일 유저 간 매칭도 되지 않으며, 모두 랜덤매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리어 사행화에 이용될 부분이 줄었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모바일에 멤버쉽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사유로 등급 재분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료화 모델 불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생각은?


▲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와중 이러한 일이 생겨 유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라며 “소송 기간 중,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료화 모델을 도입할 수 없었던 모바일 웹보드게임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다. 이에 게임업계는 PC 온라인게임의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행하며 모바일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에 온라인게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화도 문제지만 모바일은 온라인게임보다 휴대성과 이동성이 좋다. 즉,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연령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바일게임의 경우, 온라인게임보다 이용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별개의 조치를 취해 불법환전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모바일게임 웹보드게임 기준을 세우기 위한 협의체는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옮겨간 정부와 게임업계의 웹보드게임 규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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