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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소송 재 점화, 위헌 보고서 헌재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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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다시 점화된다. 오는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26일, 프란치스고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표 현장에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우선 ‘셧다운제 위헌소송’은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과 게임업체, 이렇게 2종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이번에 화제에 오른 것은 ‘청소년’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동연 교수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이병찬 변호사를 포함해 법대 교수와 문화 전문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가 편집 작업에 들어가 있다. 늦어도 4월 중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정확한 판결 예정 시기는 없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민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작은 실효성인데, 이미 국가기관을 통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2개나 나온 상태다”라고 말했다.


▲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

이어서 박 교수는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 및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판결을 내린 판례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게임중독법은 셧다운제 위헌소송 진행에도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한 가지 두려운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인터넷게임은 중독관리에서 4대중독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입법자에 의해 유해성이 인정되어 부모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게임중독법이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연 교수는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교수는 “최근 대통령을 중심으로 규제폐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생활보호나 인권보호 등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규제를 덜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최근 입장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셧다운제 위헌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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