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확정된 `디아블로3`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며 심의를 통과했다.
게임위는 오늘(13일) 진행된 제 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디아블로3’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간 현금거래는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과 여부가 지연된 이유가 사행성 문제가 아니었음을 직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디아블로3’가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현금거래 기능을 추가로 구현할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가 아니라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밝혔다. 환전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에는 다시 등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봉쇄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블리자드는 지난해 12월 ‘디아블로3’ 풀 버전과 함께 게임위에 심의 요청에 들어갔으나, 당시 현금 경매장 부분에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현금 경매장에 ‘환전 기능’을 제외하고 다시 제출했지만, 게임위 측은 지금까지 별 다른 이유 없이 4차례에 걸쳐 결정을 미뤄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바 있다.
블리자드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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