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게임포털 넷마블, 돈 안되는 게이머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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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DB를 담보로 한 거대 게임포털 넷마블의 일방적인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코룸온라인` 게이머들이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유저 DB를 담보로 한 거대 게임포털 넷마블의 일방적인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코룸온라인` 게이머들이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CJ인터넷은 자사의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서비스중인 `코룸온라인`을 오는 10월 25일 부로 서비스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코룸온라인’은 넷마블 외에 개발사인 코룸넷에서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넷마블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넷마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거하여 게이머의 DB를 타 회사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0월 25일 서비스 종료와 함께 4년간 넷마블 ‘코룸온라인’을 이용하던 게이머의 모든 캐릭터와 아이템은 일괄 삭제될 예정이다.

▲ 넷마블은 지난 7일 코룸온라인의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며, 보상으로 자사의 인기게임 2종의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서비스 종료에 대한 보상정책으로 넷마블에서 서비스중인 인기게임 2종의 아이템을 지급하고, 1년 내에 구입한 캐쉬 아이템을 전액 환불해줄 방침이다. 단 캐쉬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룸온라인`은 오랜 기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온 게임으로 보상에 대한 게임사와 게이머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넷마블 ‘코룸온라인’ 게이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4년간 투자한 돈과 노력, 추억이 모두 물거품이 되버렸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게임의 유저는 안중에도 없는 CJ인터넷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4년간 유료아이템에 1천만원 투자, 물거품 돼버려

‘코룸온라인 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corum123) 게시판과 공식홈페이지에는 연일 게이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4년간 넷마블 마일리지몰을 통해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한 게이머는 “넷마블은서비스 종료 공지 하나만 달랑 올려놓은 채 4년 간 게임을 해온 유저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최대의 게임포털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저를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게이머 또한 “넷마블은 4년간 공들인 게이머의 노력을 자사의 인기게임 2개의 아이템으로 보상해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보상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하는 넷마블의 정책이 진정 CJ인터넷의 기업윤리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 넷마블 코룸온라인 게시판. 대부분의 글이 운영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CJ인터넷은 ‘코룸온라인’의 서비스 종료에 대해 “오는 10월 서비스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차례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재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캐릭터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추후 게이머를 위해 상세한 보상정책이 공지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발사인 코룸넷은 “재계약을 원했지만 CJ인터넷의 뜻에 따라 이렇다 할 협상과정 없이 재계약이 결렬되었다.”며 “유저들의 DB 이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넷마블 유저들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넷마블 ‘코룸온라인’ 유저는 전체 ‘코룸온라인’ 유저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유저DB 넘겨줄 의무 없어 게이머만 희생양

유저 DB는 게이머의 캐릭터부터 구입한 아이템까지 게이머의 모든 정보가 담겨진 가장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유저 DB 이전 문제는 계약서상 명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퍼블리셔가 개발사에 유저 DB를 넘겨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 때문에 CJ인터넷과 같이 퍼블리셔가 유저 DB 이전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게이머의 캐릭터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일례로 `스페셜포스`의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 말 서비스사인 네오위즈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네오위즈 측이 유저 DB를 넘겨줄 의사가 없어 결국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재계약에 합의했다.

게임분쟁 전문변호사인 정준모 변호사는 “CJ인터넷이 코룸넷에 유저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은 분명하다.”라며 “계약만료 후 유저 DB와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게임 계약시 유저 DB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확인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넷마블, 유저 DB 담보로 한 힘싸움 계속 돼

▲ 거대 게임포털로 성장한 넷마블. 그 안에 게이머는 없고 게이머의 지갑만이 존재한다

CJ인터넷은 지난 2월 넷마블에서 서비스중인 ‘트릭스터AD’의 재계약 협상과정에서도 개발사인 엔트리브소프트와 유저 DB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겼었다.

엔트리브소프트 측은 “계약만료 후 단독으로 서비스하고 싶었지만 유저 DB를 넘겨줄 수 없다는 CJ인터넷의 방침에 따라 재계약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트릭스터AD를 계약했던 2002년 만해도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게임 계약시 유저 DB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릭스터AD`는 재계약 후 넷마블에서 계속 서비스하고 있지만, 엔트리브소프트는 별도로 지난 5월 ‘트릭스터R’을 새롭게 오픈해 자체 서비스중이다.

넷마블에서 오픈베타테스트 중이던 ‘샤인온라인’도 지난 2006년 12월 개발사와 협의하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당시 넷마블은 `샤인온라인` 유저들의 캐릭터를 모두 삭제하는 대신, 보상 아이템으로 자사게임인 ‘테오스온라인’과 ‘스톤에이지’의 아이템을 제공했다.

결국 계약기간이 임박한 다른 넷마블 게임 유저들도 제 2의 코룸온라인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744억 원의 매출을 보인 거대 게임포털 넷마블. 하지만 그 안에 게이머는 없고 게이머의 지갑만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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