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 닌텐도, 한국 불법복제 사이트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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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닌텐도가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제공 사이트 및 무단 게시자를 형사고소했다.

한국닌텐도가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제공 사이트 및 무단 게시자를 형사고소했다.

한국닌텐도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제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와 사이트, 무단 게시자 중 일부를 형사처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고소장에서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복제한 게임 프로그램을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사이트 및 일부 무단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들에 게 불법물 삭제와 거래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고소 제기는 한국게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OGIA(한국게임산업진흥원)는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의 건전한 비즈니스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닌텐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업계 전체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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