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새벽의 저주’의 오리지널 프로듀서이자 저작권자인 MKR그룹의 대표 리처드 루벤스테인이 캡콤의 XBOX 360용 게임 ‘데드라이징’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고소했다.
영화 ‘새벽의 저주’의 오리지널 프로듀서이자 저작권자인 MKR그룹의 대표 리처드 루벤스테인이 캡콤의 XBOX 360용 게임 ‘데드라이징’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고소했다.
MKR측은 “영화 새벽의 저주는 쇼핑몰에 남겨진 인간들이 수백마리의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생존권을 다투는 영화다”며 “캡콤의 데드라이징도 쇼핑몰을 배경으로 엄청난 수의 좀비와 사투를 벌인다는 점이 영화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 2004년 리메이크 된 영화 `새벽의 저주`

▲ 캡콤의 XBOX 360 게임 `데드라이징`
영화 ‘새벽의 저주’는 1978년도 작품으로 ‘살아난 시체들의 밤’ 후속작이다. 2004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이 영화는, 당시 성장하던 쇼핑몰을 아이콘으로 잡는 등 좀비 영화를 대중화 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고소에 캡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해외 게이머들은 이번 고소 사건이 ‘미국의 전형적인 저작관련 고소건’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해외 게이머는 “확실히 게임과 영화가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게임은 원작과 크게 달라보인다”며 “저작권도 저작권 나름이지 유용하게 사건을 해결해 갔으면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 "출시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게임을 이제와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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