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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문출판총서 `판호 발급에 한국게임 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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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출판총서 장회해 국장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에 있어 자국산 게임과 외산 게임과의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텐센트 신작 발표회 자리에서 한국 기자단과 신문출판총서의 장회해 국장이 함께 자리를 했다. 장 국장은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외산 게임의 판호를 발급함에 있어 수량을 제한하는 어떤 정책도 시행한 적 없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게임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한 중국,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게임사들이 이런 중국 진출의 필수조건 중 하나인 `판호` 발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업계에도 신문출판총서의 판호에 대해 중국 대형 업체 별로 수량이 할당되어 있으며, 외산게임 판호의 경우 그 수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정보가 돌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익히 알려진대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호’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허가증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판호를 발급하고 게임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당국 기관이 바로 ‘신문출판총서’다. 얼마 전만하더라도 온라인게임의 판호는 `신문출판총서`가, 소셜게임을 비롯한 모바일게임의 판호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졌으나, 장 국장은 현재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의 판호는 신문출판총서가 관리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회해 국장은 판호 처리에 중국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문출판총서의 판호 접수 및 처리 기한은 기본적으로 80일이다. 그러나 이 처리 기간에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추가 수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접수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 장 국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WOW`와 같이 검토할 콘텐츠 양이 많거나, 수정할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경우 그 기한이 늘어나기도 한다.

그는 "이 룰은 자국게임과 외산게임 모두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자국의 게임은 중국 정서와 법률을 잘 알기에 수정 기간이 거의 없지만 외산 게임의 경우 그렇지 못해 수정 기간 때문에 판호 신청 접수 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한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판호 발급 과정 자체에 외산게임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국 모바일게임의 경우, 신문출판총서에서 판호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심의를 하지 않는다기 보다, 현실적인 여건 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장 국장은 "아직 콘텐츠 크기가 작은 모바일이나 소셜게임의 경우 `앵그리버드`와 같이 많이 알려진 작품이 아니면 판호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향후 모바일 게임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신문출판총서는 3명의 내부 공무원과 50명의 전문가가 게임 심의를 맡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모두 5천 개의 게임을 심사했고 그 중 외산게임 41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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