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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워페어2 PC/Xbox버전 심의 안 받아, 형사고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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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FPS게임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2(이하 모던워페어2)`가 국내 출시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던워페어2`는 3개의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 Xbox360, PC 버전으로 12일 국내 정식 발매되었다. 하지만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WBA인터렉티브는 PS3 버전만 등급심의를 받고 나머지 Xbox360과 PC 버전을 심의 없이 발매했다. 결국 현재 출시된 XBOX360과 PC버전은 모두 불법 유통 제품인 셈이 된다.

더욱이 현재 불법 유통중인 PC와 Xbox360 제품의 심의번호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타 게임의 심의코드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던워페어2(PS3)버전만 심의를 받은 상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던워페어2는 PS3만 심의 받았으며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다르면 개별 심의를 받는 것이 것이 맞다. 이 문제에 대해 WBA측과 다시 애기해보겠다." 라는 답변과 함께 "자세한 사항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만 보더라도 전량회수나 영업정지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재 유통된 PC, XBOX360 기종 타이틀은 모두 불법이 맞기 때문에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게임물 유통’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5조(허가취소 등 <개정 2007.1.1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모던워페어2`의 현재 상황은 5번에 해당한다. 32조 규정은 ‘현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WBA측은 이외에도 해당 제품을 유통하면서 임의로 심의번호 집어 넣어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WBA인터렉티브 측에서는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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