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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환불 방해했다, 공정위 주요 모바일게임사 7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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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바일게임 업체 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 정보로 결제를 유도하고, 일부 업체는 환불이 가능한 아이템도 불가능하다고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7개 모바일게임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은 모두 국내에서 주요 업체로 손꼽히는 곳이다. 게임빌과 컴투스를 필두로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까지 총 7곳이 철퇴를 맞았다.


▲ 업체별 위반행위 및 조치내역 (자료제공: 공정위)

법 위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7개 업체 모두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을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다’는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유저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7개 업체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한 아이템도 불가능하다고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 1항을 위반했다.


▲ 청약철회 방해 내역 사례, 게임은 네시삼십삼분의 '블레이드' (사진제공: 공정위)

여기에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넷마블게임즈는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이 아이템을 살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를 담은 팝업창을 노출해 유저들의 결제를 유도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밖에 못 산다’고 말한 아이템은 그 때가 아니라도 다시 게임에 접속하면 똑같은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 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 거짓 광고 내역 위반 사례, 게임은 넷마블게임즈의 '세븐나이츠' (사진제공: 공정위)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모바일게임 7곳에 과태료와 함께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최대 4일 동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넷마블게임즈로,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차구차구’ 등 총 4개 게임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조치가 다른 모바일게임 업체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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