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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마켓의 공식 홈페이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구글코리아가 지난 10일 게임위에게 받은 ‘안드로이드 마켓 미심의 게임 유통 시정권고’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16일 “시정요청서에 지적한 사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본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며 게임위 측에 답변 유보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게임위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15일간의 유보 기간을 제공한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본사와의 협의 문제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 스스로가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답변 유보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라며 구글의 유보 기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간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IP 차단 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게임위는 “우리는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 심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내 게임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경고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라며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의 시정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현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게임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위 측에는 3명의 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 게임위는 “구글이 의지만 보인다면 안드로이드 마켓 내의 4천 여개의 게임을 심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국내에 정식 유통시킬 의향이 충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내에 한정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것이다. 게임위는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의 서비스 중, 문제시되는 부분은 게임 부분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카테고리의 국내 서비스만 제한한다면, 법률상으로 저촉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며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켓플레이스 역시 일시적으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뒤, 게임위를 통해 모든 게임물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서비스해온 구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은 총 4천 4백여 개의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게임이 공식적인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게임위는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이라도 국내에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정권고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접속 차단 등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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