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심의의 도마에 올랐다
밸브의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심의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밸브 측에 국내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현재 전화로 밸브 측에 전달했으며, 밸브는 내부 협의를 거쳐 추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또한 “밸브에 대한 최종 조치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밸브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올 경우 추후 심의 절차 및 소요 기간의 탄력적인 조정을 함께 검토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스팀’이 국내 심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게임법’이다. 게임위는 “스팀은 안내 페이지 및 결제 서비스를 한글화 과정을 거쳐 국내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내 유저들을 분명한 ‘상용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위는 스팀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1조에 명기된 “국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해 밸브 측에 심의 위반 통보를 보낸 것이다.
스팀은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글로벌 사이트이다. 또한 국내 유저들에게 제공된 한글 서비스 역시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밸브의 운영 방침이다. 이에 게임위는 “국내를 포함한 각 국가에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법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로 제공된 게임이라 할 지라도 국내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라 전했다.
만약 밸브가 국내 심의를 거부할 경우, 게임위는 ‘스팀’의 국내 접속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9년 1월, 글로벌 웹게임 ‘부족전쟁’은 게임위의 심의를 거부해 국내 서버가 폐쇄된 사례가 있다.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해외업체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및 국내 산업에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게임 서비스가 자칫 외화유출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했다.
밸브와 같은 해외 업체가 국내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따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해 수익에 대한 국내 재투자를 유도하고,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분명한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를 고객층으로 삼는 글로벌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게임위는 “앞으로 게임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자율심의제’ 등을 도입해 심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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