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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 성황리에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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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말미에 진행된 토론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e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이 30일 폐막했다.

올해로 5번째 열린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중국, 인도 외 11개국의 e스포츠 관련 단체, 정부, 미디어 관계자가 참석했고 국내에서도 e스포츠 학계, 게임업체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e스포츠의 지속성장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은 `하나의 e스포츠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 하에 5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이락 디지털 문화 연구소의 이장주 박사는 e스포츠의 기본정신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e스포츠가 근대스포츠를 뛰어넘는 디지털사회의 주요 문화자본이 되고 위해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콜린 웹스터 e스포츠협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아마추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IeSF가 구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스포츠어코드의 회원이 되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게임즈의 전경훈 e스포츠 팀장은 "패키지 게임 위주위 스포츠 대회들이 대형 스폰서의 지원 축소로 인해 규모가 줄었거나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온라인게임은 개발사, 퍼블리셔, 스폰서의 화합을 통해 게임 리그의 자립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조슈아 라텐드레즈는 e스포츠의 국제표준화가 기업의 후원과 자원을 유도하고 개발자와 퍼블리셔의 파트너쉽, 게임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야하고 선수 및 팬을 확보/유치해야 하는 과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알렸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홍윤의 정경석 변호사는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하며 선수의 초상권은 물론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직후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e스포츠 저작권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김민규 고슈의 진행으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및 표준화와 관련하여 발표자와 현장의 참가자들이 게임 제작사와 퍼블리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게임의 폭력성,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이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외 e스포츠 주요 기자와 관계자가 함께 하는 미디어데이 기념 만찬이 진행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게임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게임을 함께 다룬 좋은 기회"였다며 심포지엄에 대한 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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