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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3 유럽 수입금지, LG전자 vs 소니 소송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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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PS3 판매 금지 조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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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슬림 PS3` 제품 이미지

소니의 대표 게임 콘솔, PS3가 유럽 시장에서 발이 묶였다.

지난 28일,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정은 LG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PS3의 유럽 선적을 최소 10일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시작된 LG전자와 소니의 소송 전쟁의 결과가 타 지역인 유럽에서 먼저 도출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물품의 수입 및 선적 금지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현재 유럽 소매점에 납품된 PS3의 판매는 가능하다. LG전자도 “각 국가는 (내부 물량이 있다면) 자국의 상황에 맞춰 PS3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PS3가 유럽 판매대에서 당장 사라질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유효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LG전자가 다음 수로 PS3의 유럽 유통을 금지시킨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민사법정이 위치한 네덜란드는 유럽 지역의 PS3 수입을 전담하는 중요 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물품이 풀리지 않을 경우, 유럽 내부의 PS3 유통에 큰 차질이 빚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소지가 크다. LG전자 측은 이후 대응 방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소니는 현재 유럽에는 신제품 공급 없이도 2주에서 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가 비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10일 후, 선적 금지 처분이 풀린다면 유럽 소비자들이 소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 일반 소비자와 유럽 내 게임 소매상에 대한 대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타계할 소니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소니는 “현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소니의 소송전이 촉발된 시기는 지난 2009년 12월이며, 먼저 칼을 뽑은 쪽은 소니다. 소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의 휴대폰 7종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LG전자 역시 맞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LG전자는 지난 1월, 미국 ITC에 ‘브라비아 TV’와 ‘PS3’가 자사의 특허권 8종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ITC가 소니의 특허 침해를 사실로 판결할 경우, PS3는 미국에서 완전히 발을 떼야 한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벌어진 양사의 패권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오랜 기간 동안 소니와 LG전자는 세계 TV 시장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두 기업이 선택한 히든 카드가 바로 특허권 소송인 것이다. 즉, TV 제품을 가운데 둔 경쟁의 불똥이 PS3에까지 튀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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