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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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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로고 (사진제공: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로고 (사진제공: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이하 스토브)는 20일, 자사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 개발사 지원을 강화하고, 인디게임 유통과 저변확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국내 기준에 맞춰서 직접 게임을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이에 관련해 스토브는 지난 1년여 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스토브는 예비 인디게임 창작자를 포함, 다양한 창작자가 본인의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많은 창작자가 더 쉽게 연령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토브는 다양한 인디게임이 스토브인디에서 더 쉽고, 빠르게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유저에게도 보다 다양한 인디게임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토브는 스토브인디를 통해 창작자들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이후로도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게임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이어나간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한영운 대표는 “’스토브인디’는 인디게임 개발자, 예비 창작자분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자와 창작자,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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