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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지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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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카드배틀 SNG `초가대전`

일본 정부가 모바일 SNG의 확률형 아이템 중 경품 표시법에 저촉된 상품 판매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현지 게임업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일본 SNG 대표 업체 GREE는 자정을 위한 정책을 내 놓으며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일본 식약청은 현지 SNG 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중,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시키며 법에 저촉되는 품목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화된 아이템은 일본 내에서 2011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콘뿌가챠’라 불리는 것으로, 이용자가 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하면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종류의 확률형 아이템이다. 레어 아이템을 가진 유저는 타 플레이어에 비해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콘뿌가챠’는 인기 상품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자국 게임업계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던 일본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용자의 무분별한 소액결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12만 엔(한화로 약 170만원) 상당을 결제한 자녀의 부모가 시민단체에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등, 관련 이슈가 빗발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모바일 소셜게임업계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100% 수용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부분유료화 서비스가 대세를 이룬 국내처럼 일본 SNG 역시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되,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약 2500억엔 이상의 일본 모바일 SNG 주수익원 중 하나인 ‘콘뿌가챠’의 판매를 중지하면 업계 내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콘뿌가챠’ 판매 중단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된 후, GREE와 DeNA의 주가가 각각 23%, 20% 가량 급락했으며, 각 사의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삼아 게임을 출시한 캡콤, 코나미와 같은 개발사들도 타격을 입었다. 하락 수치가 2.3%에 그친 니케이 지수와 비교해보아도 등락 폭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일본 대표 모바일 SNG 기업, GREE는 ‘소셜 게임의 적절한 사용’을 준비 중이라 밝히며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게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내부 사용자 환경 개선 위원회’ 결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 유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실시 중인 미성년자 이용자에 대해 한 달 간 최소 5천엔에서 최대 1만엔 사이로 결제금액 상한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 관리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GREE는 “SNG 플랫폼 업계의 일원으로서 타 업체와의 헙업 하에 소셜 게임에 대한 지침을 이번 달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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