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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환불 요청을 청원한 다음 아고라
출시 이후, 접속 장애 문제를 호소하며 ‘디아블로3’의 환불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서비스에 대해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114건에서 16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나흘 간 발생한 신고건수는 524건에 달한다. 즉, 하루 평균 150건 상당의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 중 본 기관 사안에 관련된 89건을 전자거래팀에서 법리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환불을 요청하는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게임의 정식 발매부터 이어지는 접속 장애 현상이다. 특히 직장인들이 귀가하는 저녁 시간대에 서버가 가득 차 게임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접속으로 인해 플레이에 곤란을 호소하는 게이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접속 장애 및 게임 환불 불가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가 다음 아고라에 ‘디아블로3’의 환불을 청원하는 서명란을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디아블로3’ 환불에 대한 블리자드의 정책 역시 화두에 떠올랐다. 일부 유저들은 일시적인 서버 불안 문제로 게임을 환불해줄 수는 없다는 블리자드의 입장을 기본적인 상거래 상식 상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에 대해 블리자드는 “자사 측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은 “디아블로3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 등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자세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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