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혐의를 둘러싼 아이덴티티게임즈와 블루사이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블루사이드는 오늘(9일) 아이덴티티게임즈가 ‘드래곤 네스트’와 관련한 기술유출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블루사이드의 김세정 대표는 수사 결과 아이덴티티게임즈가 블루사이드의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여 게임을 개발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업비밀 부분만 다뤄 혐의가 없다는 유권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블루사이드는 자사의 고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이 입증됐으므로, 앞으로 별건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종결 문건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의 2인의 개발자가 블루사이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와 특수효과 등을 제작하는 툴을 이용하여 ‘드래곤 네스트’의 게임개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의 정의 및 관리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대표는 "검찰수사 결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와 블루사이드의 기술유출 사건은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대표작 ‘드래곤네스트’가 블루사이드의 게임엔진 `페임테크` 및 게임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발됐다는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수사가 6개월이 지난 6월 2일 해당 사건은 `영업비밀유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검찰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 7월 4일로, 검찰은 아이덴티티게임즈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당사에 대한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단지 김모 개발자 1인에 한해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작업한 게임 개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문제로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결정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드래곤 네스트`의 국내외 서비스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을 밝히며, 김모 개발자의 약식기소 처분에 대해 "업계 근무 환경 특성상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다른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블루사이드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김모 개발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의 유출날짜는 이미 해당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로 김 개발자가 관련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게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회사 측에서도 추가 지시가 없던 때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블루사이드는 "콘솔 게임 기기인 XBOX360용 게임 개발 특성상 전용 개발 하드웨어인 SDK가 없이는 개발작업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전용 개발 SDK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자 개인이 재택근무를 위해 자택에 게임 개발 관련 자료를 보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블루사이드는 `드래곤 네스트`의 국내 서비스사인 넥슨 측에 해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드래곤 네스트`를 개발한 2인의 개발자 및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대하여 본 사건과는 별건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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