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물 등급심의업무 일부를 담당할 민간기관 모집에 나섰다.
문화부는 7월 10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모든 등급분류 업무를 이양받을 민간기관에 신청공고를 낸다고 발표했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 하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7명 이상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조 제 5호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및 게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3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사무조직을 갖춰야 한다.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 요건으로 손꼽힌다. 문화부는 “1년에 최소한 10억, 3년 간 3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업무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회의실 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업무 시작 시기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이 되리라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업무를 이양 받을 기관 설립을 준비 중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무 시작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번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 일부 민간이양은 업계가 지향하는 자율심의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철저하게 준비해 추후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김 국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민간기관 설립에 대한 준비만 할 뿐, 정식 출범 후에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2년 상반기에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 민간이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추후 문화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게임위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양 받는 단계에 돌입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준비 중인 게임위는 추후 사후관리에 더욱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공고 발표로 본격적인 현실화 단계에 돌입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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