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러한 업계의 상황이 2012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7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건수는 1691건으로 2011년에 비해 약 40% 줄었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등급분류 건수가 약 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 규제에 대한 부담과 현재 업계의 침체된 분위기가 맞물리며 전체적으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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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2년 상반기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현황 (자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심의를 통해 적정한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즉, 등급심의는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꼭 거쳐야 할 절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분류 건수의 감소는 그만큼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게임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2년 상반기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건수 감소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비용 절감 등 ‘허리띠 조이기’에 집중 중인 국내 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대변하는 통계 자료로 해석된다. 실제로 엠게임, 와이디 온라인, 위메이드, 그라비티, 하이원 등 대부분의 중소업체가 온라인게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모바일과 웹게임 퍼블리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한 이에 맞춰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의 체질을 변화하려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대형 기업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엔씨소프트, NHN 한게임, 네오위즈 게임즈, CJ E&M 등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 업체들 역시 개발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불안전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최대 주주로 자리하며, 각 업체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시장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축소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려는 경향이 업계 내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며 더욱 두드러진 중국발 게임의 강세 역시 국내 게임 온라인게임 업체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간한 게임물 등급분류 월간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중 국산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에 그친다. 즉, 45%에 달하는 게임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웹게임은 물론 MMORPG에 대한 중국 게임이 진출이 두드러진 경향이 포착된다.
2종의 셧다운제 영향,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증가세
2012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장혁 사무국장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결정 건이 각 플랫폼 별로 고르게 상향 분포를 보이는 편이다”라며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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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2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 (자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
실제로 오는 7월에 공개된 신작의 대부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 OBT에 돌입한 ‘퀸스블레이드’를 비롯하여 지난 17일에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히어로즈 오브 뉴어스와 오는 19일, 사전공개서비스를 실시하는 `무신천하’ 등의 게임은 모두 성인용 온라인게임이다. 또한 ‘리프트’, ‘C9’, ‘아키에이지’ 등 기존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도 재심의를 신청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로 연령등급을 새로 받았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등을 의식한 일부 신청업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정 퍼블리싱 업체가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게임위 측은 “셧다운제의 경우, 본 위원회의 주관 업무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으나, 원칙상으로 따져봤을 때, 해당 업체는 셧다운제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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