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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화 할 때 주의하세요! 반다이 '필살기'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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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상표출원 내용 (사진출처: 일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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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최후의 일격을 일컫는 단어 ‘필살기(必殺技)’를 게임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1월 19일(화) 반다이가 일본 특허청에 ‘필살기’라는 단어를 상표출원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다이가 ‘필살기’ 상표출원을 한 분야는 장난감, 가정용 게임기, 트레이딩 카드게임, 보드게임, 슬롯머신, 심지어 낚싯대까지 포함해 총 28종에 달한다. 사실상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현대에서 상표는 상품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상표출원은 유사 상품의 범람을 막아 자사 상품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제도다. 일례로, 2009년 닌텐도는 중국에서 ‘Wii’를 베낀 ‘Mii’라는 ‘짝퉁’이 나오자 ‘Bii’, ‘Cii’, ‘Oii’, ‘Yii’, ‘Zii’ 등 비슷한 상표를 모두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상표출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캔디크러시사가’를 개발한 킹은 ‘캔디’라는 단어를 상표출원하고, 위메이드 ‘캔디팡’ 등 제목에 ‘캔디’가 들어가는 게임들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킹의 이러한 행보는 큰 반발을 받았고, 결국 일부 지역에서 ‘캔디’ 상표권을 철회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

‘필살기’는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전격투게임에서는 복잡한 커맨드와 화려한 연출, 그에 걸맞은 강력한 대미지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이처럼 자주 쓰이는 익숙한 단어를 상표로 출원한 만큼, 향후 반다이가 상표권을 어떻게 사용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일본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게임 업체라면 현지화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표출원의 목적에 대해 묻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다이는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되어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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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상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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