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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는 말장난! '부모선택제'는 어설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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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좌)와 여성가족부(우)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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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소식이 여러 IT, 경제지에서 빗발치고 있다. 정작 폐지되는 법안은 없고 폐지한다는 기사만 즐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20년도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나왔는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이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밤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 동의 하에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 둘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법이 2종이기 때문에 업계는 이를 지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양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규제를 일원화하길 줄곧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는 일원화가 없다. 대신 여성가족부와 문체부가 집행 중인 두 규제를 각각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심지어 개선 방안 조차도 실질적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 등 친권자 요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을 면제시켜주는 ‘부모선택제’로 바뀌고,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 제한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적용된다. 즉 세간의 기대처럼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규제를 유지하되 별도로 요청이 있으면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과 업계 모두 변화를 실감하기 어렵다. 설령 부모가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고자 해도 요청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본인인증 등 복잡다단하고 부차적인 절차가 뒤따른다. 자녀와 게임에 어지간히 호의적인 부모가 아니고선 의미가 없는 허울뿐인 규제 완화다.

‘이중 규제’ 문제도 여전하다. 되려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바뀜에 따라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와 더욱 유사해졌다. 전자는 ‘부모가 원한다면 셧다운제 제외’이며 후자는 ‘본인 또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만 게임 가능’이다. 법안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처도, 상임위도 다른 부조리한 상황이다.

당장 업계로서는 ‘부모선택제’에 맞추어 부모의 요청을 수리하고, 신변 확인 후 게임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일련의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규제 완화 덕분에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됐다. 그간 규제 일원화를 외친 배경에는 두 ‘셧다운제’에 각각 대응하는 비용과 인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일원화도 없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내 게임 업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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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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