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불법 수익금 28억 규모,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 1

▲ 사건 설명 중인 게임위 이종배 팀장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7일,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청)과 합동으로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게임위와 부산청은 지난 3월부터 게임 사설서버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해 28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H(3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사설서버 운영자를 잡기 위해 게임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부산청과 적극 공조했으며 담당경찰과 제주도에서 2차례 잠복 탐문수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운영자 H씨는 최근 4년 동안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실제 게임에는 없는 '경마경기' 등 사행적인 콘텐츠를 넣어 게임을 변조했으며,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게임을 제공했다. '리니지'는 18세 이상 이용가이기에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에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2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단일 사설서버 중 최대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게임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그간 사설서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하다는 국회와 게임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앞서 언급된 '불법경마게임'을 게임을 통한 불법환전행위로 간주해 게임법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불법환전은 게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청과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와 국내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사설서버를 비롯하여 불법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41개 게임물 1,724건의 사설서버를 적발하여 차단했으며, 불법 사설서버의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비롯해 관련 협·단체, 정보통신망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