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 2' IP 계약 중국 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신청에 대해 위메이드와 킹넷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 2' IP 계약 중국 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신청에 대해 위메이드와 킹넷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지난 6월 27일 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이에 설명했으며,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전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위메이드의 공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 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도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샨다의 행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미르' IP 가치를 지키는 일이며,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법률 및 그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와 킹넷이 재심을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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