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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만들고 국방의 의무도 마친다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쉬운 예로 이번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태극전사들 중에도 16강 진출 후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많다. 월드컵 16강에
진입한 우수한 축구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수십개월을 복무하는 것보다 축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축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물론 축구선수라고 해서 아무나 다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드컵 16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물론 병역특례자라고 하더라도 4주짜리 일반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똑 같이 일선부대에서 군복무는 안하지만 군면제자나 제 2국민역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병역특례자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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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요원의 자격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통신, 화학, 해양, 정보통신 등 30여개의 업종에 따른 자격증이 있는데 게임업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처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보처리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응시하는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다. 보충역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기능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현역병의 신분으로 병역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필수다. 대부분의 병역특례요원은 현역신분이므로 자격증은 100% 있어야 한다. 또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학력과는 상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보다는 산업기사가, 산업기사보다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 쉽다. 따라서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따야할 자격증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병역특례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인 경우 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병역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나 3학년이 되었다면 반드시 산업기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한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2년 동안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지 못해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새로 기사자격증을 따야 병역특례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30년 가까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게임제작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01년에 시작된 게임제작업체의 병역특례업체지정은 짧은 기간이지만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게임업체나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역특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 알려진
병역특례의 상식에 대해서 짚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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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1 - 시키면 아무 일이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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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2 - 병특은 저임금을 감수해야한다? 박찬호의 경우 9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메이저리그에서 3년 동안 뛴다는 조건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다. 병역특례로 일을 한다고 해도 연봉이 3~4,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다만 회사의 급여체계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병역특례업체인 A사의 Y모 과장에 따르면 “병역특례자라고 해서 월급을 조금 준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병역특례자가 경력이 일천하고 군 호봉이 계산되지 않아 일반 입사자와는 다소 급여에 차이가 난다”며 “경력이 같다면 급여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요컨대 병역특례로 입사했든 입반사원으로 입사했든 능력과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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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3 - 해고되면 바로 현역병으로 입소? 일단 병역특례업체에서 해고되는 경우다.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인사관리 업무에는 병무청은 일절 관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병역특례인원을 뽑거나 혹은 자르거나 병무청은 회사에서 내린 처분에 따라서 현역으로 입영을 시킨다든가 하는 업무만 하지 회사에서 자른 인원에 대해서 “문제없는 인원을 왜 잘랐느냐. 도로 채용해라”라고 꼬치꼬치 경위를 밝히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사권에 관한한 회사고유의 업무임을 잊지 말고 회사의 규정에 잘 따라야 한다. B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김모 이사에 따르면 “병역특례요원으로 들어온 인원은 크게 경력직과 인턴직(수습)이 있는데 경력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턴직은 2~3개월 동안에 능력부족을 이유로 정리가 많이 되는 편”이라며 “딱히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나 무단결근 등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능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무태도와 직장의 적응 문제도 채용과 해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병역특례 업체에서 ‘짤리면’ 길은 두 가지다. 현역병으로 입소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병역특례업체로 전직을 하느냐다. 본인의 잘못이 없어 퇴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병역특례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곧바로 현역병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병역특례업체에 재입사를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내에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최장 3개월까지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할 기간을 유예해
준다. 그래도 입사할 회사를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으로 재입소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 군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회사나 병무청에서도 병역특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처를 취해준다고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의무기한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역특례자가 다시 입사할 회사를 찾지 못해서 젊지 않은 나이에 현역병으로 재입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런 경우 해당 업체와 병무청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될 수 있는 한 현역병 재입소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혀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현역병으로 재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직을 하게 된다고 해서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느닷없이 공예품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고 맨 처음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했을 당시의 직종으로만 전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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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4 - 병특인원은 고정돼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의 T.O가 5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T.O 중에 5명이 벌써 다 찼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A라는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에는 앞으로 3년 동안 병역특례인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 회사에 병역특례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약 없이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미 들어간 5명이 복무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 아니다. A라는 업체가 올해에 5명을 뽑았는데 내년에 사람이 더 필요해서 10명을 신청했다고 치자. 병무청에서 보기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년의 인원은 5+10 해서 15명이 되는 것이다. 또 그 후년에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10명을 신청하면 15+10 해서 25명의 T.O가 되는 것이다. 이때쯤 되면 맨처음 연도에 뽑은 5명이 복무기한을 채우고 나간다. 그리고 난후 15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20+15 총 병역특례 인원은 35명이 되는 것이다. 35명의 T.O가 되었다고 해서 또 병역특례자를 못 뽑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망해서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현역으로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전직해 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T.O에 상관없이 병역특례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35명의 기존 병역특례 인원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전직해 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더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해 뽑아야 할 T.O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병역특례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T.O는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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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5 - 내가 회사 만들고 병특 혜택 받는다? 병역법에 의해 게임소프트 제작업은 ‘공업분야’에 들어간다. 공업분야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제외되는 몇몇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1. 선정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등등이다. 몇몇 친구들이 모여 XX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릴 수는 있겠지만 자격이 안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게임을 만들면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 게임제작 관련업일것. 2)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을것. 3)게임종합지원센터에
접수를 할 것 이라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 복잡한 행정절차는 이제부터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다. 요지는 아무나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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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대한 게임업계의 시각 A 소프트의 박 모 운영팀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게임개발을 하는 인원 중에 병역특례자의 비율은 전체 개발 인원에 절반에 해당한다”며 “병특자원의 80%는 프로그래밍이고 나머지 10~20%는 기획, 게임 디자인이지만 게임 프로그램의 특성상 메인 프로그래머나 메인 기획자가 그만두게 되면 게임 개발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는 만큼 오히려 회사에서 병역특례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신경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또 “병역특례자라고 해도 하는 일은 일반사원과 똑같고 본인이 병역특례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 차별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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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안 좋은 소문도 들리던데 병역특례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병역특례 청탁이다. “병역특례=군대 안 가는 것” 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업체의 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는 심심치 않게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온다고 한다.
병역특례자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게임업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사조치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얼마전에도 병역특례업체 관리자가 병역특례자를 구타한다거나 월급을 체불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하지만 악덕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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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지원하기
두 번째는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병역특례 인원(T.O)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체크해보고 남는 T.O가 있다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병역특례정보 공유 사이트 하이밀리터리 <www.tukre.com>에 가면 병역특례에 관한 정보와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학력과 지정업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물론 게임제작회사에는 자격증 없이 실력으로만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역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관한 자격증은 필수다. 게임제작 경험이 있고 게임제작대회에서 입상한 전적이 있다면 이력서에 반드시 기입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회사에서 결원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 입사허락을 받는 것이다. 만약 입영날짜가 정해졌다면 입영일 5일전까지 산업기능편입원과 성실종사서약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기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도 몇 년째 병역특례 업체를 알아보다가 나이만 먹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딱히 실력이나 경력이 없다면 눈 딱감고 후다닥 병역을 마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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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군대를 가야할 시기의 남자로서는 상당히 구미에 당기는 일이지만
단지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역특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실력이 없으면 받아주는 회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생을 설계해야할 소중한 시기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또 2004년 이후에는 현역병역자원이 점차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병역특례자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제작에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만한 제도가 바로 병역특례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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