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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셨죠? 게임업체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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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만들고 국방의 의무도 마친다
궁금하셨죠? 게임업체 병역특례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한번은 거쳐 가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군대다. 우리나라는 헌법 39조에 의해 국민개병주의(皆兵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재는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남자만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나라 법이야 어찌되었던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워 조국수호에 앞장서는 것도 남자의 로망.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가 군에 입대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두뇌회전이 빠를 때라는 문제가 있다. 한참 일할 나이에 군대에 가서 2~3년씩 조국수호에 여념이 없다보면 정말 '여념'이 없어지는 관계로(?) 다시 사회에 나오면 상당기간 적응하기가 힘들다. 특히 운동선수 등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들은 '군대=은퇴' 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제대 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길러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병역특례제도다(정식 명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이지만 일반 통념상 병역특례제도로 표기한다.)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병역특례를 군면제로 잘못 알고 있는데 병역특례는 어디까지나 ‘특례’일뿐 군면제와는 거리가 멀다. 병역특례제도는 일종의 대체복무제도다. 병무청에서 발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지침’에서 밝힌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당장 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그 인원을 활용해 가뜩이나 모자란 연구인력이나 노동인력에 쓰겠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이번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태극전사들 중에도 16강 진출 후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많다. 월드컵 16강에 진입한 우수한 축구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수십개월을 복무하는 것보다 축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축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물론 축구선수라고 해서 아무나 다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드컵 16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 이 자원들은 군대보다는 축구를 시켜라! >

물론 병역특례자라고 하더라도 4주짜리 일반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똑 같이 일선부대에서 군복무는 안하지만 군면제자나 제 2국민역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병역특례자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병역특례요원의 자격은?

그렇다면 월드컵 16강에 못나가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무청에는 병역특례에 관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병역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통신, 화학, 해양, 정보통신 등 30여개의 업종에 따른 자격증이 있는데 게임업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처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보처리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응시하는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다.

보충역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기능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현역병의 신분으로 병역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필수다. 대부분의 병역특례요원은 현역신분이므로 자격증은 100% 있어야 한다. 또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학력과는 상관이 있다.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개정 예정)
학력 해당자격증
대학원 중퇴자 기사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사
2년제 대학 졸업자 기사, 산업기사 중 1
대학교 3, 4학년 기사, 산업기사 중 1
대학교 1, 2학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1

일반적으로 기사보다는 산업기사가, 산업기사보다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 쉽다. 따라서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따야할 자격증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게임병역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처리자격증 >

병역특례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인 경우 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병역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나 3학년이 되었다면 반드시 산업기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한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2년 동안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지 못해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새로 기사자격증을 따야 병역특례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30년 가까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게임제작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01년에 시작된 게임제작업체의 병역특례업체지정은 짧은 기간이지만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게임업체나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역특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 알려진 병역특례의 상식에 대해서 짚어보자.



오류수정 1 - 시키면 아무 일이나 한다?

일부 몰지각한 장정들은 병역특례업체에서 “군대만 안가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병역특례지정 업체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게임제작업체에 한정시켜 이야기해보자. 애초에 게임프로그래밍을 하기로 해서 들어온 병역특례인원이 업체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마케팅일을 한다거나 홍보일을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게임에 관련된 일이니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경우 병역법 41조에 의해서 병역특례로 들어온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곧바로 현역병으로 재입영하거나 위반한 기간만큼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현역병으로 재입영하게 되는 경우 병역특례업체에서 2년동안 복무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은 1/4로 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2년동안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 경력은 6개월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1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1년 이하 근무자는 현역 이등병부터 다시 군생활을 시작해야 한다(Oh No……). 다만 이런 경우 사업체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하게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위반이 적발되면 병무청에서 조사를 거쳐 고발, 편입취소, 연장 복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만 바로 현역병 입영이라는 최악의 조치가 뒤따른다. 물론 법을 어긴 지정업체장과 법인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처음 입사할 때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다.

<아무 일이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사진제공 PC POWERZINE)


오류수정 2 - 병특은 저임금을 감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라고 하면 저임금을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병역특례인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연봉이나 수당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일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과 마찬가지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찬호의 경우 9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메이저리그에서 3년 동안 뛴다는 조건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다. 병역특례로 일을 한다고 해도 연봉이 3~4,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다만 회사의 급여체계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병역특례라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고임금을 받기도 한다 >

병역특례업체인 A사의 Y모 과장에 따르면 “병역특례자라고 해서 월급을 조금 준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병역특례자가 경력이 일천하고 군 호봉이 계산되지 않아 일반 입사자와는 다소 급여에 차이가 난다”며 “경력이 같다면 급여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요컨대 병역특례로 입사했든 입반사원으로 입사했든 능력과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오류수정 3 - 해고되면 바로 현역병으로 입소?

병역특례로 입사했다고 해서 이제 군대 위병소는 다시 볼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천만의 말씀이다. 위에서 말했지만 최악의 경우 다시 처음부터 이등병으로 군대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병역특례업체에서 해고되는 경우다.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인사관리 업무에는 병무청은 일절 관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병역특례인원을 뽑거나 혹은 자르거나 병무청은 회사에서 내린 처분에 따라서 현역으로 입영을 시킨다든가 하는 업무만 하지 회사에서 자른 인원에 대해서 “문제없는 인원을 왜 잘랐느냐. 도로 채용해라”라고 꼬치꼬치 경위를 밝히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사권에 관한한 회사고유의 업무임을 잊지 말고 회사의 규정에 잘 따라야 한다.

B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김모 이사에 따르면 “병역특례요원으로 들어온 인원은 크게 경력직과 인턴직(수습)이 있는데 경력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턴직은 2~3개월 동안에 능력부족을 이유로 정리가 많이 되는 편”이라며 “딱히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나 무단결근 등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계속 같이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능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무태도와 직장의 적응 문제도 채용과 해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병역특례 업체에서 ‘짤리면’ 길은 두 가지다. 현역병으로 입소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병역특례업체로 전직을 하느냐다.

본인의 잘못이 없어 퇴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병역특례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곧바로 현역병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병역특례업체에 재입사를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내에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최장 3개월까지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할 기간을 유예해 준다. 그래도 입사할 회사를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

< 병역특례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역으로
복무 해야 하지만 현역으로 재입소 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

하지만 현역병으로 재입소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 군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회사나 병무청에서도 병역특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처를 취해준다고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의무기한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역특례자가 다시 입사할 회사를 찾지 못해서 젊지 않은 나이에 현역병으로 재입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런 경우 해당 업체와 병무청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될 수 있는 한 현역병 재입소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혀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현역병으로 재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직을 하게 된다고 해서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느닷없이 공예품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고 맨 처음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했을 당시의 직종으로만 전직할 수 있다.



오류수정 4 - 병특인원은 고정돼 있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회사는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 “우리 회사는 T.O가 남으니까 한번 지원해봐” 라고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흔히들 T.O(Table of Organization)라고 이야기 하는 병역특례업체의 수용인원은 딱히 고정된 수가 아니라 매년 변동할 수 있는 수치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의 T.O가 5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T.O 중에 5명이 벌써 다 찼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A라는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에는 앞으로 3년 동안 병역특례인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 회사에 병역특례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약 없이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미 들어간 5명이 복무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

아니다. A라는 업체가 올해에 5명을 뽑았는데 내년에 사람이 더 필요해서 10명을 신청했다고 치자. 병무청에서 보기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년의 인원은 5+10 해서 15명이 되는 것이다. 또 그 후년에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10명을 신청하면 15+10 해서 25명의 T.O가 되는 것이다. 이때쯤 되면 맨처음 연도에 뽑은 5명이 복무기한을 채우고 나간다. 그리고 난후 15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20+15 총 병역특례 인원은 35명이 되는 것이다.

35명의 T.O가 되었다고 해서 또 병역특례자를 못 뽑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망해서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현역으로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전직해 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T.O에 상관없이 병역특례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35명의 기존 병역특례 인원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전직해 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더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해 뽑아야 할 T.O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병역특례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T.O는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축구팀은 T.O가 국제적으로 11명이지만
병역특례의 T.O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


오류수정 5 - 내가 회사 만들고 병특 혜택 받는다?

그렇다면 또 일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군대가기 싫다고 친구 몇명과 쿵짝쿵짝 ‘XX 게임 소프트웨어’ 라는 유령회사를 하나 만들고 게임이나 유통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방법이 없나 할 수도 있겠다만 아쉽게도(?) 택도 없는 이야기다.

병역법에 의해 게임소프트 제작업은 ‘공업분야’에 들어간다. 공업분야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제외되는 몇몇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1. 선정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2. 공업분야 업체중 종업원수 4인 이하 업체
3. 공업분야 업체중 제조.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4. 정보처리 업체중 주력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이 아닌 업체
5. 법인이 아닌 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

등등이다. 몇몇 친구들이 모여 XX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릴 수는 있겠지만 자격이 안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게임을 만들면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 게임제작 관련업일것. 2)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을것. 3)게임종합지원센터에 접수를 할 것 이라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 복잡한 행정절차는 이제부터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다. 요지는 아무나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유령 회사는 병특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병역특례에 대한 게임업계의 시각

병역특례자에 대한 게임업체의 시각은 일단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C 소프트웨어의 김 모 개발팀장은 “대부분의 회사가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는만큼 병역특례자원들은 개발부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C 소프트웨어의 개발팀도 병역특례자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서는 특별히 군복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병역특례자들이 자신이 게임을 만드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남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많아 많은 인원들을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계속 붙잡아 둘 예정이라고 한다.

A 소프트의 박 모 운영팀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게임개발을 하는 인원 중에 병역특례자의 비율은 전체 개발 인원에 절반에 해당한다”며 “병특자원의 80%는 프로그래밍이고 나머지 10~20%는 기획, 게임 디자인이지만 게임 프로그램의 특성상 메인 프로그래머나 메인 기획자가 그만두게 되면 게임 개발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는 만큼 오히려 회사에서 병역특례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신경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또 “병역특례자라고 해도 하는 일은 일반사원과 똑같고 본인이 병역특례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 차별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한다.

병역특례... 안 좋은 소문도 들리던데

대한민국 남자치고 병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병역문제로 시끌벅적한 나라고 인기최고의 가수라도 군대 안 가려고 빽(?) 쓰다가는 영구적으로 귀국도 할 수 없는 나라다. 누구누구가 돈 얼마를 써서 군 면제를 받았다더라 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병역특례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병역특례 청탁이다. “병역특례=군대 안 가는 것” 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업체의 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는 심심치 않게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지정된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병역특례업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다. 인원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하기는 매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에 매년 1회 불시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수만명의 인원을 3~4명의 병무청 담당자가 일일이 동향을 체크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 메딕 하나로 어찌 이 수많은 마린 부대를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병무청 실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

병역특례자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게임업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사조치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얼마전에도 병역특례업체 관리자가 병역특례자를 구타한다거나 월급을 체불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하지만 악덕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



병역특례 지원하기

지금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인데 게임을 만들어 병역특례로 일을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우선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는 것이다. 병역특례는 현역 판정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면제나 제 2국민역, 여자인 경우는 병역특례요원이 될 수 없다.

< 충성! 바뜨, 여자는 병역특례 해당사항이 없다 >

두 번째는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병역특례 인원(T.O)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체크해보고 남는 T.O가 있다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병역특례정보 공유 사이트 하이밀리터리 <www.tukre.com>에 가면 병역특례에 관한 정보와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 병역특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 >

세 번째는 자신의 학력과 지정업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물론 게임제작회사에는 자격증 없이 실력으로만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역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관한 자격증은 필수다. 게임제작 경험이 있고 게임제작대회에서 입상한 전적이 있다면 이력서에 반드시 기입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회사에서 결원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 입사허락을 받는 것이다. 만약 입영날짜가 정해졌다면 입영일 5일전까지 산업기능편입원과 성실종사서약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기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도 몇 년째 병역특례 업체를 알아보다가 나이만 먹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딱히 실력이나 경력이 없다면 눈 딱감고 후다닥 병역을 마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마치면서

병역특례제도는 국방부로서는 남아도는 군자원을 활용하고 게임제작 회사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이직의 위험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개인적으로는 군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만하면 일석삼조의 좋은 제도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군대를 가야할 시기의 남자로서는 상당히 구미에 당기는 일이지만 단지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병역특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실력이 없으면 받아주는 회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생을 설계해야할 소중한 시기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또 2004년 이후에는 현역병역자원이 점차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병역특례자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제작에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만한 제도가 바로 병역특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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