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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방안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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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이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을 넘어 게임산업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시장의 성장에 따라 부작용도 커져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행각이다. 게임의 버그를 이용한 아이템 복사, 캐릭터 복사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피드 핵, 캐릭터 능력조작 등은 이미 게임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기 방식이 고도화, 조직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아이템 관련사기는 온라인게임의 가장 큰 폐해로 이제는 게임 개발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종 사기수법의 유형과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온라인게임 사기행각,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
온라인게임이 처음 서비스 되었을 때부터 2000년 후반까지는 대부분 게임의 버그를 이용한 사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개발사들의 노력으로 알려진 버그들이 사라지고 버그를 이용한 사기가 어려워지자 다양한 방법의 사기수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개발사측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사기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피해가 미미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사기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에 악용되기까지 이르자 더 이상 게이머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해마다 사기 사건은 늘어만 간다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1주일 평균 사기사건 신고 접수는 약 500~600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평균 70여건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이들 사기 사고접수는 대부분이 아이템 부당거래 또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차지하고 있어 개발사에서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의 사기유형은 대부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침이 개발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고 있어 게이머들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게이머의 손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온라인게임에서의 사기행각,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

아이템 거래창을 이용한 수법이 90%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게임의 거래창을 이용한 아이템 사기


게임의 버그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기수법중 하나다. 특히 아이템 거래창 버그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게임버그를 이용한 사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게이머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 수법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일단 거래창을 이용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지극히 간단하지만 쉽게 눈치챌 수 없는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속이는 방법이다. 실례로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에서는 10,000,000제니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거래할 때 1,000,000제니를 거래창에 올려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순간 방심한 사이를 노리는 수법이므로 아차 하는 순간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 특히 피해자의 경우 거래를 마친 뒤에도 자신이 받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액수별 색상이 다르다

두 번째는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사기치는 방법으로 거래창에 올려진 아이템의 모습이 같은 것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는 마우스를 직접 올려봐서 확인하면 방지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주 교활하다. 거래를 할 때 처음에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올려놓은 뒤 실수를 가장해 거래취소를 한다. 그리고 다시 거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올려놓은 금액이 모자란다면서 거래를 취소한 뒤 잘못봤다며 사과 후 다시 거래를 시도한다. 이때 사용자의 방심을 유도한 뒤 모양만 같은 일반 아이템을 올려놓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기치는 방법은 이제 고전적이다


친분을 이용한 사기수법


친분을 이용한 사기 유형은 일명 대박을 꿈꾸는 사기꾼들이 자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경우 가장 고가의 아이템 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사기당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게임을 접어버리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친분을 이용한 사기수법은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는 해당 캐릭터를 삭제한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적발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일단 가해자는 최소 1주일 전부터 사기대상을 물색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한다. 일단 파티 플레이를 유도해 사기대상자와 몇주간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템을 지원해주는 등 신뢰관계를 쌓아간다. 그리고 어느정도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판단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받으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친분을 이용한 사기사건 신고접수

특히 사기꾼이 길드에 가입했을 때 한달 이상 성실히 활동하면서 길드원 전체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같은 경우 피해자는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어 예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아이템을 넘겨줄 당시에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 교환된 것이므로 업체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게이머 아이디 사칭 사기수법

이는 게이머가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이 가능하지만 그야말로 아차 하는 순간에 당하는 사기유형으로 친분을 가장한 수법과 비슷하다. 이는 숫자 0과 영문 알파벳 O, 숫자 1과 영문자 I 등 비슷한 문자로 아이디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B0’라는 아이디를 가진 캐릭터가 있다면 ‘BO’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A라는 캐릭터와 B0라는 캐릭터가 서로 친근한 관계에 있다면 사기꾼은 몇일동안 이들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범죄대상의 행동패턴을 파악한다. 주로 1주일 이상 주위를 맴돌면서 어느정도 행동패턴을 익힌 다음에 BO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A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BO라는 캐릭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급한일이 있다며 아이템을 빌려가서 사라지는데 주로 새벽 4~6시 사이에 접근해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노린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에도 이를 모르고 이후 B0 캐릭터에게 아이템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다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가해자는 아이템을 처분하거나 캐릭터를 삭제한 이후라서 게이머 스스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진다. 현재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게이머들은 특수문자를 이용한 아이디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정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미 만들어
진 캐릭터에 대해서는 방지책이라 할만한 대응 방법이 없다.


해킹툴을 이용한 사기수법


주로 PC방에서 이루어지는 사기행각으로 엄밀히 말하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캐릭터 자체를 전부 도둑맞게 된다. 특히 해킹을 당하더라도 게이머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에 신고하는 방법뿐이다. 특히 본주(원래주인)와 부주(원래 주인을 대신해 캐릭터를 키워주는 사람)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해킹사고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해킹툴의 기본 백 오리피스

해킹툴을 이용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C방에서 미리 해킹툴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뿐이 없으나 PC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정 자체를 빼가는 해킹 외에도 아이템 복사후 복사된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복사된 아이템은 서비스업체에서 정기점검시 제거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사라진 뒤에 복사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업체에 신고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현금거래를 이용한 사기수법

최근 활개를 치고있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되지만 업체에서는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쌍방책임을 물어 처리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게이머간 직접거래 또는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더라도 이후 가해자가 변심, 아이템 사기 또는 해킹 신고를 통해 아이템을 되찾는 방법을 이용해 현금만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도 활개를 친다

이 경우 업체측에서는 현금거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사기수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측에서 처리하게 된다.


결제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

이는 게이머와 게이머 사이의 사기수법이 아닌 게이머가 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수법으로 주로 게임을 이용하기위한 이용료 결제방법을 악용하는 수법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게이머는 C라는 게임을 하고 있고 B라는 게이머는 D라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자신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상대방의 게임을 결재해준다. 이때 결제자와 실제 게임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후 업체에 신용카드 도용 등으로 신고해 결제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14세미만 사용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을 때 전액 환불 받는다는 법적 조항이 있어 이를 이용한 수법도 활개치고 있다.


업체의 사기 대처 제제방안을 이용한 수법

각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다양한 사기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대처방법이 계정 블록으로 더 이상 게임에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인데 이를 이용한 사기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는 불특정 다수 또는 원한관계에 있는 게이머가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자기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은 없지만 상대방은 계정이 블록당하는 등 일방적인 테러를 당하게 된다.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 줍게한 후 허위신고

특히 이런 사건은 비교적 강력하게 사기사건에 대응하는 업체의 게임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서로 아이템을 거래할 때 땅에 아이템을 떨구고 서로 주워가는 경우(특히 현금거래 등 거래창 로그분석을 피하기 위한 방법)를 이용해 마을이나 필드에서 아이템을 나누어 준다며 땅에 떨군 후 주워가진 캐릭터 전부 또는 특정 캐릭터를 아이템 사기 캐릭터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에서는 일단 사기사건으로 접수해 아이템을 주워간 캐릭터를 블록시키며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접속을 차단한다. 이는 주로 공성전 등 대규모 전투에서 상대 길드 또는 혈맹의 인원을 줄이기 위한 수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업체별 사기사건 대처 방안


현재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별 사기사건 대응 방안은 전체적으로 기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각 업체마다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업체마다 게임에 관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처리기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게임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게이머가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왜 안되느냐”라는 항의를 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각 업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사기에 관련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입장,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가능한 한 게임에 개입을 안하는 입장,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들이 만들어 가는 곳이므로 업체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일단 사기사건에 대해서 엄중대처를 하는 업체는 아이템의 회수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사기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사기당한 게임상 돈의 금액, 아이템의 등급을 기준으로 아이템의 회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중개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업체는 게임내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주의이며 아이템의 회수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업체가 관여할 경우 그만큼 게임의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아이템의 회수라는 대처 방안인데 이는 원래 아이템을 업체에서 찾아 주는 것이며 아이템의 생성을 통한 복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기당한 아이템이 게임상 남아있을 경우 되찾아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상점 등을 통해 게임내에서 사라졌을 경우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아이템의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각 업체별로 사기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엔씨소프트(서비스 게임 : 리니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게임하면 ‘리니지’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게임 업계 외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다. 따라서 엔씨소프트에서는 게임이 주는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가장 강경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일단 모든 아이템 사기에 관련해서 15일 이내 일정한 양식의 신고서를 온라인상으로 접수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신고서의 경우 사기당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때 사기당한 물품도 같이 기록해야 한다. 단 사건이 일어난 뒤 15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에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온라인 게임의 영향력은 리니지를 빼면 할말이 없다

신고접수 후에는 아이템 로그분석을 통해 아이템을 추적하고 이 로그 분석과 사용자 신고서를 대조해가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아이템 부정거래인지 아니면 정상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엔씨소프트는 채팅로그 백업시스템을 마련해 당시 사용자간 대화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당시의 상황을 99%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가해자 계정은 경고 없이 영구 계정압류 조치한다.

특히 채팅로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모든 유형의 사기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기사건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채팅로그 분석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따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채팅로그 분석은 아직까지 엔씨소프트에서만 가능하며 타업체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액토즈소프트(서비스 게임 : A3)


액토즈소프트의 입장도 일단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픈 베타테스트 중인 A3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기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지만 이후 발생할 사건에 대비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액토즈의 입장은 모든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계정 영구압류라는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일단 액토즈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신고게시판을 마련하고 부정행위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부정행위신고란 욕설, 현금거래, 운영자사칭, 사기, 핵 관련 및 복사 프로그램 이용, 기타 게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을 신고하는 행태를 말한다. 부정행위자 처리방침과 불법 이용자에 대한 게임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계정 블럭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고객지원팀내 부정행위 처리 전담반이 신고내용, 첨부파일, 로그 데이터 등을 자료로 삼으며 사용자와 체결한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부정행위 신고를 처리한다.

A3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고접수를 받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된다. 일단 사기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면 1차 7일 계정압류, 2차 15일 계정압류이후 3차때 영구 계정압류를 하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그라비티(서비스 게임 : 라그나로크)

그라비티는 게임내 일어나는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주의며 이를 업체가 관여하면 게임내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라비티는 사기사건으로 인한 아이템 회수는 하지 않고 있다. 그라비티가 아이템 회수 및 복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2. 사크라이(테스트) 서버 경우에는 가해자는 처벌되나 복구는 불가.
3. 아이템 드롭 및 본인의 실수로 인해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렉도 포함).
4. 게임내 정상거래 또는 사기 등으로 아이템이 이동된 경우.
5. 현금 거래로 아이템을 이동한 경우(캐릭터 및 계정 거래도 포함).
6.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 및 캐릭터가 사라진 경우.
7. 운영팀이 판단하여 기타 불법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한마디로 대부분의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행위 등에서는 피해자에게 아이템의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해킹사건에 의한 아이템의 복구는 신고를 접수한뒤 해킹이라고 판단되면 해킹 이전의 정보로 롤백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사건에 관해서 아이템의 회수 및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엄격하다. 일단 사기사건 접수후 로그분석을 통해 사기가 판명되면 가해자는 계정압류 조치 등을 통해 제제를 가하고 있다.

라그나로크는 그 인기만큼 사기도 지능적이다

그라비티는 게임내 사기사건은 사용자 부주의지만 게임 시스템상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라그나로크에서 거래창을 통한 거래시 금액 액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액 단위패치를 실시해 거래금액 단위별 색상이 달라지게되는 방식이 도입되는 등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라그나로크에서 사기사건은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간의 이해문제로 게이머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라비티는 이를 시스템적인 보완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사건 외에 게임상 비매너행위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욕설, 몹몰이, 채팅도배행위, 렉 유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정 블록조치 등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온라인 게임은 게이머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웹젠(서비스 게임 : 뮤)


웹젠은 아이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아이템 회수를 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당이득이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기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모든 사기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서는 아이템의 회수 및 가해자 계정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정압류시에는 1차로 10일간 계정압류 후 2차 적발시 영구계정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웹젠의 계정 압류 정책

특히 아이템을 회수할 때에도 일정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거래 당사자간 사기로 인한 아이템의 회수는 가능하지만 3자 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할 경우 아이템의 회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사자간 거래이후 가해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3자에게 넘길 경우 아이템의 회수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아이템에 변형을 가한 경우(소모성아이템을 이용한 능력치의 변화)는 이전 상태로 사건 당시의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되돌려 주고 있다.

비밀번호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

이외에 친분을 이용한 사기, 아이디 사칭, 해킹을 통한 사기수법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의 부주의라는 입장이지만 엄연한 사기의 일종으로 판단해 아이템의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아이템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가해자 동의가 없을 경우 계정압류조치만 취해지게 된다. 다만 해킹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접수를 통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금거래에 의한 사기의 경우는 피해자, 가해자 구분없이 모든 계정의 영구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금거래에 의한 사기는 구제받을 수 없다.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서비스게임 : 미르의 전설 2)

위메이드의 경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로 볼 수 있다. 일단 모든 사기행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으나 아이템 회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등급이상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템 복구목록을 작성해 이들 아이템 외에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모든 아이템을 복구할만한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템 관련사기는 목록에 포함된 고급아이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아이템 목록과 보상금액을 정했다

특히 다른 업체와 달리 사기당한 아이템이 이미 게임내에서 사라졌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으로 조치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름으로 실명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캐릭터, 아이템 매매로 인한 일은 처리되지 않는다.

사기후에 잠적하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사기신고는 사건발생일 포함 5일 이내에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처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면 아이템 회수 및 복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습신고자의 경우 문제있는 캐릭터로 분류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가해자 처리는 1차 적발시 20일 계정정지, 2차 사기적발시 영구계정압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상습범, 조직적인 사기범으로 판단되면 경고 없이 영구 계정압류 조치를 취한다.


하이윈(서비스 게임: 천상비)


하이윈은 게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기사건의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사기는 처리가능한 선에서 개입하지만 게임내 친분을 이용한 사기, 거래창을 이용한 사기, 아이디 사칭을 통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개입하지 않으며 게이머의 부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마련한 이유는 역시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게임이 하나의 가상사회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게임의 질서가 흐뜨러 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단 시스템상의 문제(버그, 해킹)는 정식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로그분석을 통한 아이템의 회수 및 계정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하이윈이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징상 사기 당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사용자 사기가 접수되더라도 아이템 로그 분석을 통해 아이템의 이동상황 등은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당시의 정황을 완벽히 규명하기 힘들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이윈측은 만약 사기 당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이런 제도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대부분 자료불충분으로 인해 아이템의 회수 등은 힘들고 하이윈에서 처리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하이윈은 해킹에 대한 민원처리는 있어도 사기에 대한 처리는 규정에 없다

다만 사기사건의 경우 스크린샷 등을 이용한 자료가 충분하거나 고급아이템 등은 부분처리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검토/선별처리해주고 있지만 이 경우 이미 원래 아이템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 또는 상점에서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0%정도가 대체물로 보상해주고 있다. 또한 현금거래를 통한 사기사건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후 그 결과에 따라 아이템의 회수 및 복구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기 상습범의 경우 해당 아이템을 회수 조치하지만 아이템의 원주인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부주에 의한 사기사건 등은 계정도용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킹으로 간주해 모든 아이템의 회수 및 가해자 계정 영구 압류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편집자 주 : 넥슨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취재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도 '가지가지'

업체 공통적인 대응 방침, 현금거래와 해킹은 용서 못한다
위에서 보듯이 비슷한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유형의 아이템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기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처리 방침이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게임을 개발할 때 기획의도에 따른 방침인 탓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항상 백업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와 인력과 시간의 모자람도 상당부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행각에 대한 처리 방침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의한 사기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현금거래 적발시 계정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현거래 관련사기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에 통보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행위는 현거래 외에도 해킹 사건이 있다. 해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에서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는 행위로서 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에 관해서는 로그분석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경찰측에 넘겨주고 이에 따른 결과 통보가 올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한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사기 유형과 업체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가 동의에 의해서 하나의 가상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현금거래 및 해킹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 실제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도 마련된 것이 없는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아이템 사기사건은 1차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실제적으로 아이템 사기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90%에 이르고 있다. 실제 사기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새벽 3~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자 부주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이 자신의 계정을 남에게 알려주고 대신 키워주는 ‘부주’ 문제도 실제 사기사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엄연한 사용자 부주의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몇몇 사용자는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기를 당했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우리가 간섭하면 게임이 망가집니다” - 그라비티 임혁 팀장
“게이머가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온라인 게임. 이것이 그라비티의 기본 컨셉입니다”라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그라비티 고객지원팀의 임혁 팀장은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사기행위와 더불어 그라비티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게이머 입장에서 아이템을 사기 당했을 때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아이템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까?”라고. “아이템 복구가 아닌 회수라고 해야겠죠. 저희는 사기건에 대해서 아이템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라비티의 입장을 밝힌다.

게임내 정상거래 또는 사기사건에 대한 아이템의 분실을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 에 1차적 책임은 게이머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상황이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현실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정황만을 가지고 혐의만 가질 수 있는 것일 뿐 실제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런 처리방침을 가지게된 이유라고.

솔직히 게임상에서 아이템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 각 아이템에는 고유한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아이템이 이동했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로그 자료만으로도 사기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하자 “그것은 결국 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도심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혐의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죠”라는 것.

그러면 완벽한 상황분석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스크린샷을 찍어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임혁 팀장은 “누가 사기당할 줄 알고 스크린샷 찍을 준비를 하나요?” 맞는 말이다. 자신이 사기당할 줄 알고 있다면 애초에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스크린샷까지 찍을 정도라면 사기당하는 것을 알고도 당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아이템의 복구가 불가능한지 물어보니 “절대 아이템 복구를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일단 해킹 사건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면 그 계정은 정지시킨 다음에 로그분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때 해킹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해킹 이전의 데이터로 백업해준다. 그런데 부주(레벨을 대신 올려주는 사람)가 해킹할 경우 이역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다.

“로그분석을 하면 접속자의 IP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를 조사하면 항상 접속하는 IP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주가 해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해킹을 당한 것인지 90%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부주가 해킹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아이템 복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라비티의 입장이다.

그럼 진짜 사기를 당한 것이 명백해도 아이템의 복구는 없을까? 역시 아이템의 회수는 없다. 다만 가해자의 계정을 압류하는데서 끝이다. “라그나로크는 게이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간섭하면 게임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이는 게이머도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서 그라비티가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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