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4일, 중국 ‘미르의 전설3’ 서비스사 란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샨다 자회사 란샤는 위메이드와 2009년 3월 25일 OLA에 따라 ‘미르의 전설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 권한을 얻었다

▲ 란샤를 통해 중국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3' (사진출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란샤를 통해 중국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3' (사진출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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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4일(목), 중국 ‘미르의 전설3’ 서비스사 란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샨다 자회사 란샤는 위메이드와 2009년 3월 25일 OLA(Online Game License Agreement)에 따라 ‘미르의 전설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란샤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0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위메이드는 OLA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17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30일이 지나도록 란샤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며 “오늘부터 샨다가 운영하는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일 뿐이다. 민형사상 각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당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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