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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뇌물로 보기 어렵다, 대법 진경준∙김정주 2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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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 (사진제공: 엔엑스씨)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기소된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을 파기했다. 당초 2심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는 주식 등 김정주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판결을 파기환송(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했다.

대법원 1부는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김정주 대표도 2심 판결도 깨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김정주 대표와 진 전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에는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5억 219만 원, 김정주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김정주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주식을 비롯해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 각종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을 비롯해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2005년에 김정주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매수자금 4억 2,500만 원을 건넨 것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난 2016년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2006년 이후부터 진 전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및 넥슨재팬 주식,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넥슨 및 김정주 대표가 수사를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부족하며,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뇌물수수죄 판결에서 중요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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