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및 3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했음을 밝히며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문제로 지적된 '서든어택' 아이템 판매에 대한 설명에서 '랜덤 지급'이라는 부분이 해석이 달랐음을 설명했다

▲ 넥슨 CI (사진제공: 넥슨)

▲ 넥슨 CI (사진제공: 넥슨)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및 3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했음을 밝히며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문제로 지적된 '서든어택' 아이템 판매에 대한 설명에서 '랜덤 지급'이라는 부분이 해석이 달랐음을 설명했다.
넥슨은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50만 원,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넥슨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석에서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핵심은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다. 1번부터 16번까지, 퍼즐 16개를 모으는 이벤트고, 넥슨은 퍼즐 조각에 대해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랜덤 지급'이 쟁점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이렇다. 일단 각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다르고, 어떤 조각은 0.1%~1.5%로 매우 낮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랜덤하게'라는 표현으로 묶으면 퍼즐 조각 중 희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즉, 확률이 각각 다른 조각을 '랜덤하게'라고만 적어놓으면 소비자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넥슨의 판단은 달랐다. 넥슨은 '랜덤 지급'을 각기 다른 확률을 가진 퍼즐이 있다고 알리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즉, 16개 조각 중 희귀한 것이 있음을 숨기려고 '랜덤 지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넥슨은 '랜덤 지급'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넥슨은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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