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월 30일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연다. 센터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법률 컨설팅 지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선도기업과의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월 30일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연다.
센터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법률 컨설팅 지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선도기업(대기업)과의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콘진 역삼분원 5층에 위치한 센터는 ▲공정상생협의체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법제도 정책 자문협의체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정상생협의체는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모든 콘텐츠 업체 중 7.8%에 불과한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이 산업계 전체 매출 86.1%를 차지하며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상생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상생 모델 발굴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은 문화산업, 공정거래, 법률, 학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센터로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및 조사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불공정 개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도출해 조치한다.
여기에 필요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사항을 보내 피해 구제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콘텐츠산업계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법조계 및 문화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설치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되고,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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