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주 52시간 근무 7월 시행인데, 구체적 가이드 없나?˝

/ 1

▲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7월 1일부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시작된다. 1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되 회사와 직원 대표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다. 적용에서 빠지는 곳은 의료, 운송 등 5개 업종에 불과하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업계는 ‘1주일에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모든 기업에 7월 1일부터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5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다만 직원이 30명보다 적은 곳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일에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국내 게임사는 직원이 5명보다 적은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2023년까지 ‘1주일 52시간 근무’로 돌입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 대상 콘텐츠업계 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6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 현장에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는 게임사는 총 1,071곳이다. 이 중 300인 이상은 14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22곳, 5인 이상 50인 미만은 935곳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은 “30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1년에서 2년 뒤에 발생할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양환 정책본부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공장과는 다른 콘텐츠업계, 현재 있는 대안은?

게임도 그렇지만 콘텐츠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은 공장과 다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가 다가올수록 일이 집중되는 것은 콘텐츠업계 공통점이다. 업계의 요청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확실한 대안은 유연근무제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 동안 ‘1주일 평균 기본근무시간 40시간’을 지키되 필요한 주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기본 48시간을 했다면, 둘째 주에는 기본 32시간만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합쳐서 기본 근무시간 평균이 4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단,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씩 더할 수 있다.

이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각 직원이 한 달에 일한 총 근무시간만 관리하고 언제 일을 할지, 출퇴근을 언제 할지는 직원이 정하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근무시간이 한 달에 160시간이라면 직원은 한 달 동안 160시간만 일하면 된다. 160시간만 채운다면 출근을 오전 11시에 해도 되고, 퇴근을 오후 4시에 해도 괜찮다. 다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 ‘코어타임’이라고 부르는 업무집중시간을 정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무 시간은 물론 일을 하는 방식도 직원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세 가지 중 가장 자유롭지만 쓸 수 있는 분야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직업은 기자, 영화감독, 드라마 PD, 연구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보시스템 설계나 분석, 신제품 연구개발, 디자이너,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다.


▲ 재량 근로시간제는 이 업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고용노동부 황효정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은 “인건비 지원도 있고, 각 업종에 맞는 컨설팅 표준모델도 개발할 것이다”라며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에 정부와의 조달계약 우대, 국채은행 자금 대출, 정부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콘텐츠업계를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쉽게 풀어쓴 설명자료 배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발표된 내용은 많지만 업계가 듣고 싶은 답은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많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콘텐츠 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당장 7월 1일부터 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같은 콘텐츠산업이라도 게임, 영화, 드라마 제작 현장은 모두 다르고, 각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이 나온 것은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느냐다. ‘1주일 52시간’은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원 수’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까지 한 회사에 일하는 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이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직원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 게임업계에서도 일러스트를 그리는 원화가를 프리랜서로 종종 쓰기에 민감한 영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은 “근로자성을 따져야 한다. 중요한 부분은 회사와 얼마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느냐인데 이 직종은 프리랜서고, 이 직종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며 “업계에서도 의견이 반반이다. 같은 분야에서도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프리랜서를 어디까지 직원으로 봐야 되는가도 명확한 답이 없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도 업계 입장을 전했다. 최승우 국장은 “게임은 출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크런치 모드가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 여기에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고, 해외 서비스도 많아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만들어둬야 한다”라며 “또한 현재 유연근로제는 게임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게임산업은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신작이 나오면 유지, 보수에 집중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혹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은 최대 1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영화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은 콘텐츠업계 전체에서 쓰면 좋을 만한 대안을 많이 가지고 왔다. 게임, 영화 등 각 분야에 근무시간 논의를 이어갈 연합체를 만드는 것, 각 업체에 제작 현장에 맞게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알려주는 ‘명예 근로감독관’,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얼마나 제작비가 증가하는지, 제작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예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것 등이 있다.


▲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