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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서 승소,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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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승소한 위메이드 (사진제공: 위메이드)
▲ 중국 법원에서 승소한 위메이드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8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 출시돼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서비스되고 있는 웹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28일,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을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하여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동안 샨다측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Top 3를 기록하고, 전기패업 모바일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37게임즈는 위메이드와 협상하여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 2'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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