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1월 중 구글 플레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한국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자사 스토어에 출시되는 게임에 '3세·7세·12세·17세·18세'로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붙였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과 달라 혼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월 중 구글 플레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한국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자사 스토어에 출시되는 게임에 '3세·7세·12세·17세·18세'로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붙였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과 달라 혼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17세와 18세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2017년 12월 글로벌 게임 심의 기구,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국 기준에 맞춰 심의할 수 있다.
또한 IARC에 가입한 심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 조정, 유통차단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후 게임위는 한국에서 쓰는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연령등급을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 오큘러스 등은 한국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하게 됐다. 이들은 1월 내에 한국 연령등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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