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유럽 저작권법 최종 가결, 개인방송 타격 입나

/ 1
▲ 유럽의회 (사진출처: 픽사베이)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밈 금지법’으로 알려진 유럽 저작권법이 유럽의회에서 최종 가결되며 이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게임에 대해서도 팬들이 직접 만드는 개인방송이나 모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26일(현지 기준) 열린 본회의에서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는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다. 이 중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던 ‘유럽 저작권법 13조’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며 EU 회원국은 자국에 어떻게 이 법을 적용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중 가장 파장이 큰 것은 13조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세계를 상대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업로드 필터’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널리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방송을 예로 들면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게임사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받거나 유튜브,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사와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식이다.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게임 영상을 막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개인방송 입장에서는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게임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저가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모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모드 중에는 만화,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 외모를 게임으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다. 유럽 저작권법으로 보면 이 역시 원작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엘더스크롤’처럼 모드가 활성화된 게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여파는 유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개인방송이나 모드는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에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