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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PC 클라이언트, 별도 심의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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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그릿사'는 모바일 버전을 PC로 돌리는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출처: 게임 공식 카페)

모바일게임을 PC로 돌리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유저가 늘며 게임사가 직접 PC에서 즐길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랑그릿사’에는 게임을 PC로 즐길 수 있는 PC 버전이 있다. 한 가지 의문은 심의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랑그릿사’는 모바일게임이고 구글, 애플 등을 통해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동일한 게임이라도 다른 기종으로 출시되면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랑그릿사’ PC 버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단 ‘랑그릿사’는 앞서 말했듯이 구글, 애플이 자율심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게임법에는 자율심의를 받은 게임이 내용 변경 없이 다른 기종으로 출시될 경우 따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연령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랑그릿사’는 자율심의 사업자로부터 12세 이용가를 받았고, PC 버전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기에 법적으로 보면 또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게임위의 판단은 어떨까? 게임위는 “랑그랏사 PC 버전의 경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PC 버전은 연령등급을 바꿔야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기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게임위 내부적으로 모바일게임을 그대로 옮긴 PC 버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였다.

다만 자율심의를 받은 모바일게임이라고 해서 PC 버전을 낼 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게임위는 “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게임이 다른 기종으로 출시될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게임위에 이 사실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PC 버전으로 출시되며 이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연령등급을 바꿔야 할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율심의를 받은 모바일게임의 PC 버전을 출시할 때 게임위에 따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PC 버전을 낸다는 사실을 게임위에 서비스 전에 알릴 의무는 있다. 그래도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율심의를 받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PC, 콘솔 등 다른 기종으로 진출할 때 심의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은 매리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심의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게임과 게임위에서 심의를 진행한 게임과의 역차별이 화두에 오른다. 게임위가 심의한 게임은 여전히 다른 기종으로 출시될 때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이지만 심의를 어디에서 진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플랫폼 진출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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