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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 등, 앱 마켓사업자 부당행위 막는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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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구글과 애플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경쟁사가 운영하는 다른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구글과 애플을 규율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방통위가 마련한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는 결제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다 강제성이 없다.

이에 구글과 애플을 법 안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을 ‘앱 마켓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앱 마켓 사업자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을 법 안에 넣는다. 그리고 앱 마켓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법에 포함시킨다.

주요 내용은 구글과 애플이 앱을 유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라는 지위를 토대로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사에 부당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자세하게 언급된 부분은 다른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 오픈마켓 사업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앱을 개발해 판매하는 개발사로도 활동하는 경우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와 비슷한 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앱 개발사에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 플레이도 운영하지만 구글지도와 같은 앱도 개발한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는 다른 개발사가 만든 지도 앱도 많다. 그렇다면 구글지도와 다른 개발사와 만든 지도 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불에 관련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환불금을 개발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국내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를 통해 유저 환불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금액을 돌려주고, 이를 나중에 게임사에 통보하는 것이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직접 환불을 처리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 게임사는 확인 없이 진행되는 환불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정당한 요청이라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구글, 애플로부터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해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에는 없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픈마켓 사업자 중 한국에 사무실이 없는 곳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콘텐츠 거래 및 결제에 관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마켓에 등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정보 종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음란한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 사실이나 거짓 내용을 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것, 연령확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관련한 내용,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 총포∙화학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조장,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불법정보 종류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불법정보 종류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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