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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PC방 등, 게임 사업자 행정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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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 사업자 폐업신고 및 양도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바꾼다. 신고기한을 늘리고, 사업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때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없어도 된다. 또한 기존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문체부는 2월 19일부터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게임제작업은 게임을 만드는 업체를 뜻하며, 게임제공업은 PC방이나 오락실처럼 대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게임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20일 안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렸다. 아울러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어서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신고 당시 받았던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지위승계신고서에 붙여야 했다. 이제부터는 허가증, 등록증 등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허가증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도 및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 지위를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지자체에 방문하고, 넘겨주는 측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지 않도록 폐업신고서에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그 동안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만들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고,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율심의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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