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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하루 손실 10만 원 제한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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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게임은 다른 온라인게임과 달리 3단계로 이용자 사용 금액을 제한해왔다. 한 달 50만 원, 하루 10만 원, 한 판에 5만 원이다. 이 중 ‘하루 10만 원 제한’이 없어졌다. 하루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잃어도 한 달 50만 원이라는 제한 아래에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1일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제한을 없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기존 웹보드게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1일 손실한도 10만 원’이 없어진다. 다만 한 달 이용한도 50만 원과 한 판당 이용한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1일 손실한도 폐지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웹보드게임 업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국내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2년마다 규제 수준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규제 일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가 규제를 다시 점검하는 시기였기에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기대감도 있었다. NHN 안현식 CFO는 지난 2월에 열린 2019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1일 한도폐지 등이 정해지면 기존 게임성이 많이 개선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져서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1일 한도를 폐지가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는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라며 “네오위즈를 포함한 업계는 문체부, 게임위와 협의해 1일 손실한도 폐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용자 스스로가 손실한도 및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 환전 수사 공조체계 마련,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불법 행위 포착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통해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가 확정되어 발표된 31일 오후 2시 43분 기준 NHN은 전일보다 5.97% 오른 67,400원, 네오위즈는 11.33% 오른 17,2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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