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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적발시 영업 폐쇄까지, 오락실 똑딱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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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진행장치 예시 이미지 (사진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부터 오락실 게임제공업소에서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사용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했다.

자동진행장치는 지난 5월 8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가 이를 금지한 이유는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약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 자동진행장치 행정처벌 강화 (자료제공: 문체부)

기존에는 1차시 경고, 2차시 영업정지 5일, 3차시 영업정지 10일, 4차시 영업정지 1개월이었다. 이러하던 것을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 바로 내려지고, 3차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장 허가, 등록이 취소되며, 영업 폐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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