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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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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출처: 조승래 의원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8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금액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은 기존에도 구글에서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았고, 매출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런데 최근 구글이 게임 외 동영상, 웹툰, 음악 등 모든 콘텐츠로 자체 인앱결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며 최근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더하고자 했다.

조승래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된 인앱결제 문제 외에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해외 앱마켓 사업자가 리니지M 등 국내 모바일게임에 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게임에도 구글, 애플을 통하지 않는 자체 결제를 도입하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여기에 업계에서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구글, 애플에서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게임을 삭제하거나, 심사를 지연해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점이다. 법에 앱 심사 관련 내용도 함께 담긴 점은 게임업계에서도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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