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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공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4개 사업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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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1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진행된다.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이란, 게임 결과가 이용자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경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A&A 엔터테인먼트, 영배, 짱, 펏스원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협약은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개시 준비 등에 서로 협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본 사업은 서울·경기, 대구, 부산 등 4곳 사업장에서 총 200대 게임기(661㎡ 이상의 면적)를 설치해 2년 간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국내 도입 적합성 여부, 세부 기준 및 법률적 요건 정비, 각종 융복합 사업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제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자들과의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 게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 사업자 대표 일동은 "가족친화형 게임장으로 거듭나는 등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며 "다양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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