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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공개 의무화 포함, 게임법 전부개정안 10일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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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일정이 드디어 잡혔다.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반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등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진술인 다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 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 이에 진술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밝힌대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에 발의됐고, 이후에도 게임법 일부개정안 다수가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에, 이후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후 병합심사(여러 법안을 합쳐서 심사하는 것)를 거친다. 또한 전부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심사가 가능한데,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재작년에 발의됐음에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월 10일 공청회가 개최되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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