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게임 근절에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67.6%를 차지했다. 아울러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문도 17억 달러 흑자로, 전체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24억 5,000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67.6%를 차지했다. 아울러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문도 17억 달러 흑자로, 전체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24억 5,000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고, 사설서버, 토렌트 등 불법복제 이용 경로가 대응이 어려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공공과 민간, 총 5개 기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에 뜻을 모았다. 참여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상호 협력한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게임은 최근 새로운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 IP와 융합하며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계 곳곳에서 K-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며, "K-게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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