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PC방은 불법, 문체부·게임위 '게임텔'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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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근절과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준수 안내 및 불법 영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없이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 일명 '게임텔' 사례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근절과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준수 안내 및 불법 영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없이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 일명 '게임텔' 사례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문체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게임위는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숙박업소의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3개 사업자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게임룸', '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및 영업장 내·외부 광고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근절을 위한 안내와 계도를 강화한다. 계도 활동 후에도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문체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게임위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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